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323 선고일 2018.03.02

쟁점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또한 쟁점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이 건 처분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14.부터 2013.3.25.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4.9.2.~2016.6.15.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이 쟁점법인에게 2010.4.21.~2010.12.31.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또한, OOO세무서장은 2016.8.22.~2016.10.23.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12.19. 쟁점법인에게 201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 하는 한편,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9.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위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되며,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과세관 청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법인의 2010년 제1기․제2기 부가 가치세 각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즉,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 만료일은 2010.7.25.이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 만료일은 2011.1.25.임에도 OOO세무서장은 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2016.12.5. 위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만한 합당한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OOO세무서장이 쟁점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위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401)가 제기되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은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교부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한 것이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2.1.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부칙(제11124호, 2011.12.31.)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결의서 사본 등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12.19. 쟁점법인에게 201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여처분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2.14. ~2013.3.25.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이 신고한 2010사업연도말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쟁점법인은 2014.8.5. 직권으로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이 201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그 밖에 쟁점법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회사 OOO 등과 공모하여 세금계산서, 발주서, 물품납품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만든 가공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현재까지 복역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

2. 쟁점법인은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12.19. 쟁점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3.2. 심판청구(조심 2017서1242)를 제기하였으나, 2017.5.31. 기각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 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제11124호, 2011.12.31.) 제2조 제1항에서 위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법인의 201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위 처분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며, 설령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위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2017.5.31. 기각결정된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다가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시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후단에 추가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이 2016.12.19. 쟁점법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이 건 처분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