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2014.9.11.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2014.9.11.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20조【신고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1)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2014.9.1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표1>과 같이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2015.3.31. 상속세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7.12.20. 발급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85.6.3.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이후 발급일까지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속인들이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상속인들이 민법상 상속지분이 동일하여 가장 연장자인 청구인을 쟁점토지 전체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2018.2.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상속인들간의 의견충돌과 서류상의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들의 지분별로 재산세를 고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이 OOO원 미만으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피상속인이 2014.9.1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