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고, 청구인 ◎◎◎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고, 청구인 ◎◎◎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문OOO) 납세고지서가 당초부터 송달되지 않았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문OOO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함에 있어 사전에 과세예고통지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 안내조차도 없이 과세시효 종료일인 2017.5.31. 납기로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것에 대한 등기우편 송달도 적정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문OOO과 그의 가족들은 동 납세고지서를 받은 바가 없다. 또한,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문OOO의 자녀들에게 송달하고자 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의견이나, 이는 실제 문OOO과 동거하는 가족이 아니고 청구인은 별도 거주하고 있는바 서류를 수신할 자(송달받을 자)인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아니고, 동거가족이나 종업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했으나 수령이 거부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이 건 고지분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만을 수령했을 뿐이다. 청구인 문OOO은 본래 거주지인 OOO에 살고 있으나, 수년째 계속되는 소송 등으로 인해 우편물 등의 수령누락이 잦아 이를 해결하고자 부득이하게 2016.10.18.자로 아들인 문OOO의 주소지인 OOO로 주소지만 이전하였을 뿐, 과거를 통틀어 단 한 차례도 거주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상금은 양식장 이전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바, 통상적으로 양식장을 이전하여 정상적인 철갑상어 양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의 적정성 여부, 주변환경 적합, 지하수 개발 가능성 및 수질과 수량의 적정성, 진입도로와 전기시설(전주, 배선전로, 변압기, 내선 공사 등) 설치 가능성, 사육지의 독성물질 제거 및 시험사육과 철갑상어의 이전관리, 기타 허가관청의 무한한 규제 문제 등 다양한 사후관리와 행정절차가 상존하고 국내 여건상 이에 대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관련 법률이 정하고 있는 2년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추후 몇 년 후를 내다보고 새롭게 대체부지를 조성하여 양어장 시설공사를 실시해서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이미 고령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한 사항임을 누구나 추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더욱이 한국수자원공사는 보상금 지급일에 당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 철거를 해야 한다는 강제 안내문을 통지하였는데, 여러 가지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수령한 보상금은 그 성격이 영업손실 보상이 아닌 청구인들의 그간 사업내용과 고령 등을 고려한 정신적인 것과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여 사업을 할 수 없음에 대한 환경적인 손해배상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세무상 경험칙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10여 년간 시설투자와 각종 수산물의 치어나 성어를 구입하여 양식 관리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막대한 실제 지출액을 회계상 정확히 기재한다는 것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사항인 것이고, 이러한 지출에 대한 복식부기의 기장이 있었다면 결손금으로서 이월되어 정상적으로 공제되었을 사항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임에도, 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총액을 소득금액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유추나 확장해석을 금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를 해석하면 필요경비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과세결정하면서 종합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장부와 제 증빙을 청구인들이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가 없는 것에 해당된다면서 수령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결정한 처분은 너무나도 부당한 조세법 해석에 해당된다. 소득세법령에서 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실지조사결정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그 방법이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방법보다는 납세자의 개별소득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 정해진 것이며, 이를 따라 적용했을 때 각 납세자의 담세력이 적정하게 파악되므로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고 아울러 소득의 실액이 더 충실하게 됨으로써 과세당국의 과세권 행사가 보다 적정해져서 결국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미연에 방지되므로 무엇보다도 이 방법이 가장 신뢰성 있는 원칙이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해 온 것이라고 보여진다. (나) 만약,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산정한 소득금액이 그 사업자의 제반 사업형태나 관리상황 및 이에 따른 제반 증빙이나 여건에 비추어 업종상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개별소득을 적합하게 반영치 못하고 있다면, 그 실지조사 결정방법은 너무나도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한 소득금액 산정방법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10여년 동안 시설투자와 다양한 어종의 양식을 반복해 오는 가운데 수많은 실패를 거듭해와 너무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전산화나 과학적인 체계화를 통해 개선해 나가거나 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대기업의 거대 자본이 투자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청구인들이 양식업을 시작할 때부터 정확한 장부와 증빙이 보관되었다면 보상금 수령일 현재까지 발생되어 이월될 결손금과 상계가 되었을 상황이고 이전과 관련된 제반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을 것이나, 세법상 무지로 이를 간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결국 소득세법상 추계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하여 신고 납부한 것은 낮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함이 아니라 납세의무자로써 성실하게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이다. 더욱이 처분청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전혀 없는 것으로 하여 결정한 세액과 청구인의 추계방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이가 OOO이 넘게 발생한다는 것은 그 확정절차가 적법하다거나 공정타당한 조세정의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처분이다.
(1)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은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의 도달이라 함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령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 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라 할 것이므로 당해 사건의 서류 송달은 적법하다.
(2) 청구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쟁점사업장을 수용하고 지급한 보상금 대부분이 정신적․환경적 손해배상금으로 2007년부터 미래의 수익추정치를 재계산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나,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 내역을 보면, 2007년도 수입금액 OOO을 제외한 2006․2008․2009․2010년도 청구인들이 신고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들 주장대로 미래의 수익추정치를 추정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다. (나) 청구인 김OOO은 2011년 1월 쟁점사업장이 수용된 후 사업 이전을 목적으로 대체 부지를 알아보는 등의 행동을 한 적 없고,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OOO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 문OOO은 2011년 쟁점사업장이 수용될 당시 만 73세임에도 불구하고 양어장을 영위해 온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고령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건 영업이전보상금(손실보상)은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처분하였고, 이전에 따른 손실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여 해당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단순경비율 등의 추계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는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보상금 수령시점이 아닌 영업을 중단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함이 총수입금액과 비용의 대응원칙상 타당하다.
① (청구인 문OOO)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보상금은 영업손실보상금이 아닌 정신적․환경적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단서생략)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②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문OOO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영업보상 및 시설비 등 보상금으로 4) OOO을 수령한 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는바, 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쟁점사업장 보상금 산정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지장물건(철갑상어 양식 관련) 보상금 산정조서 5) (1지역) OOO
(2)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NTIS)상 청구인 문OOO의 가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6) OOO
(3) OOO세무서장이 청구인 문OOO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 하기 위하여 2017.5.16.~2017.5.26. 총 10회 출장을 다녀온 후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동 보고서에는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해 쟁점주소지 및 관리사무소 방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관리카드 및 자동차 출입기록 등 조회, 문자발송 내역 등을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와 별개로 OOO세무서장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5.23. 쟁점주소지의 경비원인 OOO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4) 7) OOO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청구인 문OOO에게 2016.8.29., 2017.4.27., 2017.5.8. 및 2017.6.8. 송달한 서류의 주소는 쟁점주소지이고, 수령인은 동거인(자) 문OOO로 확인되며, 청구인 문OOO은 2017.6.29. OOO로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세무서장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보관중인 2017년 이후 등기수령부 사본을 제출하였고, 쟁점주소지와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여 온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OOO, 청구인 문OOO은 2016.10.18. 문OOO의 주소지인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OOO에서 청구인 문OOO에게 쟁점주소지로 송달한 우편물을 2016.8.29., 2017.4.27., 2017.5.8. 문OOO가 수령하고, 2017.6.8. 문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 문OOO은 가족들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2017.5.23.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7.5.23.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보상금이 영업손실보상금이 아니고 정신적․환경적인 손해배상액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중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OOO인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지장물건(철갑상어 양식 관련) 보상금 산정조서(1지역)상 쟁점보상금은 물건구분에 “영업보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명의상 대표자였던 문OOO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들 간에 보상금 배분 문제로 다툰 의정부지방법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판결서OOO 상 쟁점보상금을 “양어장 영업보상(3개월분의 휴업보상)”으로 명기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한탄강댐 수몰예정지에 불법으로 철갑상어 양식장을 짓고 보상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양어장 보상과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하는 등 사기․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검찰에서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이 정신적·환경적 손해배상액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 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때에는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또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 할 수 없다 할 것OOO인바, 처분청들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보상금을 실제 확인하고 수입금액을 산정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후 쟁점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 폐업하여 쟁점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할 때부터 장부와 관련 증빙이 없고, 쟁점보상금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 3) 4) 5) 처분청들은 ‘일련번호 211’ 영업보상으로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에 의해 총수입금액을 2,295,644,950원으로 산정함 6) 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