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양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3장제10절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국내자산양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는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개정(2018.2.13.)하였으나, 이는 2018.1.1.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외자산양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3장제10절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국내자산양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는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개정(2018.2.13.)하였으나, 이는 2018.1.1.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6.1.1.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코스피200선물
2. 코스피200옵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의 2016년도 국내․외 파생상품 거래관련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는 아래 <표1>, <표2>와 같다.
(2) 청구인은 파생상품인 OOO을 주간에는 국내 상장시장에서 거래하고, 야간에는 국외 상장시장에서 거래하였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규정에 의하면,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부칙 제18조에서 시행시기는 이 영 시행일(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내․외 파생상품의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2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소득별로만 통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외자산양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3장 제10절에서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자산양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국심 2003서3466, 2004.2.12., 같은 뜻),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규정은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부칙 제18조에서 시행시기를 이 영 시행일(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2016년 귀속분으로서 2017년도에 확정신고하는 것인바 개정된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