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작성한 분할전토지 매매계약서는 계약금등 지급에 대한 객관적 금융증빙이 없으며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은 청구인이 최초 소유자로 되어 있고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등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서류등에 청구인 명의가 임의사용된 것에 대해 관련자를 형사 고소한 사실도 없는 것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작성한 분할전토지 매매계약서는 계약금등 지급에 대한 객관적 금융증빙이 없으며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은 청구인이 최초 소유자로 되어 있고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등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서류등에 청구인 명의가 임의사용된 것에 대해 관련자를 형사 고소한 사실도 없는 것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0.2.26.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2007.10.11. 분할 전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의 분할 전 토지 취득 후 그 가격이 많이 오르자 2007년 3월 경 분할 전 토지를 비롯하여 그 주변의 땅을 주도적으로 개발하였던 자인 김OO이 청구인에게 분할 전 토지의 매도를 권유하였고, 청구인은 분할 전 토지의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아서 매도를 거절하였으나 김OO이 세금 문제를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매도를 권유하여 청구인은 김OO에게 분할 전 토지를 적당한 가격에 팔아달라고 위임하였다. 김OO은 이후 분할 전 토지를 이OO의 아버지인 망 이OO에게 OOO원(=2,100,000원×137평)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승낙하였다. 김OO은 2007.4.3.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인 2007.4.4. 계약금 OOO원을 이OO로부터 받아서 입금자를 이OO로 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OO의 아들인 이OO은 2007.6.1. 계약인수를 통하여 청구인이 OOO조합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OOO원을 인수함으로써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2007.10.11.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OOO농업협동조합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잔금지급을 완료하였다. 김OO은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즉시 하지 않았는데 세금에 관하여 지식이 부족하였던 청구인은 세금 문제를 알아서 처리한다는 김OO의 말만 믿고 당장 등기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OO은 2009년 3월경 청구인에게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려고 하니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력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명의이전만 남아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토지 분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김OO에게 교부하였다. 분할 전 토지는 김OO의 신청에 의하여 2009.3.19. 쟁점토지와 OOO대지 115㎡로 분할되었다. 김OO은 2010년 2월경이 되어서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니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력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명의만 가지고 있었던 청구인은 김OO의 요구대로 쟁점토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김OO에게 교부하였으며, 김OO의 등기신청으로 2010.2.26. 이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김OO도 OOO법원 2016누60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의 내용과 일치하는 증언을 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가 2009년 3월경 분할된 후 쟁점토지를 제외한 OOO대지 115㎡가 이OO이 소유하고 있던 같은 리 116-8 임야 4,383㎡를 공로로 연결하는 도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이OO이 적어도 2009년 3월 이전에 청구인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추가로 뒷받침한다. 분할 전 토지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OOO길이라는 공로에 접하여 있다. 반면, 분할 전 토지의 서쪽에 접하여 있는 이OO이 소유하였던 같은 리 116-8 임야 4,383㎡는 공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맹지였다. 분할 전 토지는 2009년 8월 경 OOO대지 115㎡와 나머지 부분인 쟁점토지로 분할되었는데, OOO 대지 115㎡는 이OO 소유의 같은 리 116-8 임야 4,383㎡를 공로인 OOO길에 연결하는 도로로 제공되었다.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고 약 10개월이 지난 2010.1.11. 이OO 소유의 OOO 임야 4,383㎡도 116-8, 116-85 내지 116-97(총 14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같은 리 116-94 토지는 OOO대지 115㎡와 연결되어 이OO 소유의 같은 리 116-8 임야 4,383㎡에서 분할된 다른 필지의 토지들을 공로로 연결하는 도로로 제공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OO이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된 2009년 3월경 이전에 맹지인 OOO 임야 4,383㎡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개발할 것을 계획하면서 이를 공로로 연결할 도로를 만들 목적으로 청구인의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등기부상 기재 내역에만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인 2010.2.26.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 즉, 대금을 청산한 날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98두2699 판결)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시기와 관련하여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잔대금의 실제지급일이 2007.10.11.임은 충분히 밝혀졌다고 할 것이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양도시기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은 2007.10.11.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양도시기가 2007.10.11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2010.2.26.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양도시기를 오인한 위법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5년 5월경 이 사건 최초 처분이 있음을 알고서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였고, 이 때 비로소 쟁점건물이 존재하고 2010.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0.2.26. 청구인으로부터 이OO에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후 이OO을 직접 만나서 쟁점건물이 신축되어 청구인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았는바, 당시 이OO이 알고 있던 건축업자에게 직접 시공을 의뢰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보존등기는 김OO이 알아서 했다는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즉, 쟁점건물은 쟁점토지의 명의만 청구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OO 또는 이OO이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을 한 것이고 김OO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신축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당연히 쟁점건물을 양도한 적도 없다. 이OO은 자신이 알고 있던 건축업자에게 직접 시공을 의뢰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이OO의 사실확인서), 김OO은 OOO 2016누6099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쟁점건물은 이OO의 아버지인 이OO의 비용으로 신축한 것이며, 이OO이 자신에게 위임하여 안성에 있는 설계사에게 의뢰하여 건축을 하였으나 준공이 오래 걸려 당진에 있는 OO건축에 의뢰하여 준공을 낸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김OO은 2009.9.14. 충청남도 OOO에 제출된 공사감리자 신OO 명의의 위법건축물공사보고서 상단에 자신의 과거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이유에 관하여 의뢰받은 건축사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은 것 같다고 증언하였고,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일반건축물대장의 상단에도 자신의 과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맡긴 박OO 법무사가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 같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로부터 김OO이 이OO의 위임을 받아 건축사 사무실에서 쟁점건물의 준공의뢰를 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보존등기신청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OO이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O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신청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인 2007.10.11.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07.12.3. 이OO은 충청남도 OOO 임야 4,383㎡를 담보로 OOO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08.1.28. 다시 주식회사 OOO에게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이OO이 OOO과 주식회사 OOO에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OOO원에 이르는데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받은 대출금은 채권채고액 합계의 70% 정도로 계산하여 보더라도 이OO이 받은 대출금은 약 OOO원 정도에 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이OO이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인 2007.10.11.로부터 불과 2~4개월 내에 망 이OO이 충청남도 OOO임야 4,383㎡를 담보로 OOO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정으로부터 이OO이 대출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OOO 2016누60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건축비를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김OO이 ‘이OO 명의로 되어 있는 다른 토지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고 건축비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증언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2)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모두 청구인이 최초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그와 관련하여 건축허가신청서나 착공신청서, 위법건축공사보고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등이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쟁점부동산 및 분할 전․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한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청구인 소유가 아니고 신축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신축과 관련한 서류 등에 청구인 명의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관련자를 형사 고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07.10.11.에 분할 전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출한 증빙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무신고부터 2017.7.14. 이 건 과세처분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3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고지서가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어 처분청은 2015.1.9. 공시송달하였다.
2.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5.10.12.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1심 소송에서 법원은 2016.8.17. 각하판결(OOO지방법원 2016.8.17. 선고 2015구단33718 판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처분청은 2017.4.19. 공시송달의 적법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은 각하 판결을 선고(OOO 2017.7.14. 선고 2016누60999 판결, 2017.8.1. 확정)하였고, 처분청은 2017.7.14. 재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분할 전 토지의 매매계약서(2007.4.3.)에는 청구인이 이OO(OO년생)에게 분할 전 토지를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잔금일자: 2007.6.4.)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사용승낙서, 인감 증명을 발행하여 준다, 매수자는 계약금 2007.4.4. 오후 2시까지 OOO원을 청구인의 OOO 044-18--7 계좌로 입금하여 주되 입금이 안 될 시 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매수인 이OO의 전화번호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의 도장으로 이OO의 도장이 아닌 김OO의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김OO이 이OO의 대리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 위 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044-18--7)에 2007.4.4. 13:12경 이OO 명의로 OOO원이 입금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5.6.28. 분할 전 토지에 OOO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상 채권최고액은 2007.6.1. OOO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OO이 같은 날 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인수하였다(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10.19. 말소). 한편, 청구인은 2007.6.5. OOO협동조합으로부터의 대출금OOO원을 상환하였다. (라) 이OO의 사실확인서(2015.6.27.)는 아래와 같고, 분할 전 토지에는 2007.10.11. 근저당권자 및 채무자를 각 OOO조합 및 이OO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마) OOO고등법원 2016누609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녹취서(2017.3.3., 증인 김OO)는 아래와 같다. (바) 이OO이 1965.11.20. 충청남도 OOO 임야 479㎡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08.2.19. 같은 리 116-39로부터 임야 3,904㎡를 합병하여 4,383㎡가 되었으며, 그 후 이 중 4,134㎡가 2010.1.11. 같은 리 116-85부터 116-97까지로 분할되었다. 한편, 해당 토지는 2009.10.22.부터 2010.2.3. 걸쳐 타인에게 매매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분할된 토지에는 2008년 이후 건물이 신축되었고, 해당 건물 사이에 있는 도로는 청구인 소유의 OOO 대지 110㎡(쟁점토지 중 일부)를 통하여 OOO길에 연결되었다. 한편, 이OO은 2007.12.4. 위 OOO임야 479㎡에 근저당권자를 OOO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임야에는 2008.1.28. 근저당권자 및 채무자를 각 주식회사 OOO저축은행 및 OOO종합개발주식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사) 위법건축공사보고서(2009.9.14. 공사감리자 신OO)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상 신청인 및 대리인은 각 청구인 및 법무사이며, 첨부된 일반건축물대장 상단에 OOO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아) 국세통합전산망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조회(거래신고필증번호 -2010--***) 내역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도자, 매수자 및 신고금액이 각 청구인, 이OO 및 OOO원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분할 전․후 토지에 대하여 2005∼2010년의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차) 분할 전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충청남도 OOO) 대지 115㎡와 관련하여 소유자를 이OO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머지 토지 중 일부(103.7㎡)는 2011.10.27. 소유권자가 청구인에서 박OO로 변경되었다. 처분청은 위 2011.10.27.자 양도와 관련하여 2012.9.30.을 납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한편, 현재 OOO대지 110㎡는 2018.3.16. 현재 청구인 등이 공유 중이다. (카) 충청남도OOO 등이 2007.10.11. 이후 2018.3.16.까지 OOO토지 전체 또는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총 7차례 압류처분을 하였고, 쟁점토지는 2007.10.11. 이후 2010.2.26. 이전까지 3차례 압류처분을 하였다. (타)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8.3.2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OO의 수신원장 및 이OO의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OO은 2007.6.4. OOO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OOO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OO의 해당 계좌에서 2007.6.5. OOO원이 출금되었으며, 기타 이OO 및 이OO 계좌의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부동산이 아닌 분할 전 토지를 양도하였고, 이OO 등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7년 10월 경 분할 전 토지에 관해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없이 작성된 계약서로 그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07년 10월 경 위 토지의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에 체납 등을 이유로 OOO과 등으로부터 위 토지에 압류등기 여러 개가 경료되었음에도 이OO 등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나 독촉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모두 청구인이 최초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그와 관련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등도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와 쟁점건물에 관한 취득․등록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실제로 이OO 등이 동 취득세 등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를 제외한 분할 후 나머지 OOO 토지에 대해서 이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서류 등에 자신의 명의가 임의로 사용된 것에 대하여 관련자를 형사고소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