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20년 제*기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20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20**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폐업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법인은 20년 제*기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20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20**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폐업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추계결정시점(2017.3.7.)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폐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외 다수),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는 ‘소기업이 폐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폐업한 때가 어느 시점인지에 대하여는 별도 언급이 없고, 법인세법제6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납세자가 무신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도 관할세무서장이 추계결정할 때 적용하고, ‘소기업이 폐업한 때’의 폐업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추계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폐업한 때를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폐업일 이후에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마지막 1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단순경비율 추계방법이 적용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상 ‘폐업한 때’를 ‘폐업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법인세에 대하여’로 해석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법문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다. (나) 폐업일 판단은 처분청이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는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기준경비율 추계방법 적용시 일반적인 판매관리비는 업종별 기준경비율로 산정되어 별도 증빙 없이도 일정부분 손금인정되나 주요경비인 물품매입비용과 인건비는 반드시 입증자료로 그 사실이 증명되어야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에 반해 단순경비율 추계방법은 업종별 단순경비율에 매입비용, 인건비 및 판매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증빙 없이도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비용은 인정되게 된다. 영세사업자인 경우 장부 및 그 밖에 증명서류를 수취, 작성․보관하여 추후 납세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일반 법인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특히 폐업한 경우 사실상 과거에 작성된 장부 및 그 밖의 증명서류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기준경비율 추계방법에 의해 납세자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매입비용 등 법인의 주요경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바, 이는 영세사업자의 법적 의무이행능력을 고려할 때 과세권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추계방법은 소기업이 조세탈루 혐의가 없고 폐업으로 증빙자료의 소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자의 조세채권을 확정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이해된다. 장부 및 그 밖의 증명서류가 과세권자에게 제출되는 시점, 즉 영세한 사업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은 사업연도 종료일인 납세의무성립일과 무관하게 납세자의 무신고로 인해 비로소 추계결정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영세납세자가 법적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추계결정시점에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시점에 추계방법을 기준경비율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경비율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추계결정일을 기준으로 폐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단순경비율 추계방법 적용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과도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다. (가) 쟁점법인의 과거 법인세 신고 및 결정된 소득금액 현황과 2015사업연도 손금인정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아래 손금인정액을 보면 판매대행수수료는 쟁점법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에 대하여 OOO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이고, 택배비는 OOO 등에게 지급한 운송비이나, 정작 가장 중요한 상품매입액에 대한 손금인정액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쟁점법인은 침구류 등 상품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동종업계 통상 상품매입액은 매출액 대비 60%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나 손금인정액에는 상품매입액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과거 2개년(2013∼2014사업연도)의 소득율 보다 훨씬 높은 70.06%의 소득율로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결정되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국세부과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 하고, 관련 심판결정례(조심 2011중1535, 2011.10.21.)에 따르면 추계요건 역시도 처분청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가능한 실액에 근사한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추계의 방법과 내용을 선택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기준경비율 추계방법은 쟁점법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함에도 가장 중요한 상품매입액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쟁점법인이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된다면 단순경비율 추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쟁점법인의 법인세 무신고 및 관련증빙 보관의무 해태와 관련하여, 그 내용의 경중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잘못에 비해 부담할 세금이 과중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 법인납세자가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법인세액(본세) 외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와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 부담하여야 하고, 추계소득의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소득세도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즉, 현행 세법은 무신고 납세자에 대하여 가득된 과세소득에 대한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이와는 별도로 납세의무 해태에 따른 가산세 및 소득세 등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신고납부 과세체계에서 납세의무이행을 담보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산세 및 소득세 등 징벌적 성격의 세금도 무신고한 납세자 과오의 경중에 맞게 부과되어야 한다.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은 세법상 납세의무를 해태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징벌적 세금도 같이 납부하여야 하나, 쟁점법인은 조세탈루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통상 도소매업 마진율이 매출액 대비 순이익의 10% 내외임에도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가득된 소득으로 추정되는 약 OOO원(매출액의 10% 상당)보다 약 3.8배의 세금을 쟁점법인과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추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국세청장이 정한 법인세 무신고법인 처리기준을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단순경비율 추계방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조특법상 ‘소기업’에 해당되고 폐업된 법인인지 여부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2015사업연도 종료일(2015.12.31.) 이후인 2016.5.25. 직권으로 폐업되어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의 단순경비율 추계방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쟁점법인은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로프트가든 외 4개 업체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 점,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OOO 외 14개 업체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 점,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이 OOO원으로 나타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법인은 2015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폐업법인이 아니므로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 추계방법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조세특례제한법(2016.1.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3.3.29.부터 2016.5.25.(직권폐업)까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침구류, 리빙 관련 상품 도․소매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한 법인이고,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지분 48%)이며,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의 자(子)로 쟁점법인의 주식지분을 40%를 보유한 지배주주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OOO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후 청구인들이 제출한 경비 중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매입비용OOO, 임차료OOO 및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OOO를 공제하여 추계소득금액OOO을 산정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 추계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한편,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폐업법인이 아니라는 증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쟁점법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시점(2017.3.7.)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이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 추계방법이 아닌 단순경비율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4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6조 제3항 단서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3호는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소기업’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기타사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체계상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 규정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조특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폐업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는바, 쟁점법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2015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2015사업연도 종료일(2015.12.31.)을 기준으로 ‘폐업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