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융재산을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 유기학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251 선고일 2018.03.14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 유기학이 공동재원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금융재산은 이 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므로 쟁점금융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부부의 공동재원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배우자 및 자녀)이며, 2016.3.29.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2.13.~2017.6.16. 기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합계 OOO원(동 금액에서 OOO 등의 예금이자 OOO원를 제외한 OOO원을 이하 “쟁점금융재산”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7.9.8. 및 2017.9.14. 청구인들에게 2015.11.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7.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과 배우자인 청구인 OOO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함께 모은 돈으로 OOO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고, 쟁점금융재산은 이를 처분한 대금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융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 이 건 토지를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공동재산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융재산을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 OOO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예금 OOO원(OOO은행 정기예금 OOO원 및 보통예금 OOO원, OOO 등의 예금이자 OOO원) 및 현금 OOO원, 사전증여 현금 OOO원(2015.9.18. 청구인 OOO원, 2015.11.2. 청구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각 과세하였다.

(2)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금융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금융재산은 청구인 기여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1. 피상속인(1939년생)은 이북에서 온 피난민으로 머슴살이를 하면서 부모와 형제를 부양하였고, 청구인(호적상 1943년생, 실제 1939년생)과는 1959년부터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였다.

2. 청구인 부부는 처음에는 닭·오리·돼지 등 가축을 키웠고, 돈이 모이면 농지를 매입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젖소를 키우면서 농장을 운영하였다. OOO 지역은 당시 낙후된 지역이었고, 대부분 농사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부부가 농사를 짓더라도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다. 피상속인도 이와 같은 이유로 1978년부터 1994년까지 단독으로 사업자등록OOO을 한 것일 뿐, 실제 청구인은 사료구입 및 자금관리 등 내부업무를, 피상속인은 사업확장 및 거래처관리 등 대외업무를 주로 하면서 농장을 함께 운영하였으며, 이렇게 함께 번 돈으로 OOO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3. 이 건 토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부부 공동재산이다. 이 건 토지 양도대금(<표1> 참조)은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지만,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이를 인출하여 반복적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였으며, 쟁점금융재산이 이 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표1〉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현황 (나) 쟁점금융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다.

1. 처분청은 <표2〉1번 기재 OOO은행 정기예금(이자 포함) OOO원 및 2번 기재 OOO은행 정기예금 해약 후 거래금액OOO을 피상속인 단독재산으로 보았다. 〈표2〉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

2. 그러나, 청구인 OOO은 상속개시 8개월 전인 2015.3.25. 〈표2〉2번 기재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2015.9.18. 그 중 OOO원으로 아파트OOO를 자기 명의로 취득한 다음, 2015.10.21. 취득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피상속인 명의로 계좌OOO를 개설하여 입금하고, 2015.11.2. 그 중 OOO원을 인출하여 OOO원을 아들 OOO 채무상환에, 나머지 OOO원을 생활비 및 피상속인 병원비 등에 각각 사용하였으며, 2015.11.17. OOO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 장례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동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금융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임을 알 수 있다.

3.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 금융재산(예금)은 OOO원이었으나, 상속인들은 그 중 쟁점금융재산과 관련된 <표2> 기재 OOO은행 정기예금 OOO원만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OOO 또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융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예금이자를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금융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는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혼인(제적등본상: 1965.3.2.) 전인 1961.1.13. 취득한 것이므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고, 설령 1959년에 사실상 혼인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만에 부부 공동재원으로 OOO원(환산가액 기준)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게 볼 만한 증빙도 없다. (나)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낙농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나머지 토지도 부부 공동재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일방이 실제로 대가를 부담하여 그 재산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 OOO이 공동재원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금융재산은 이 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므로 쟁점금융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할 뿐, 부부의 공동재원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