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2014년 소액 수입금액 신고를 토대로 2015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226 선고일 2018.03.07

사업개시일은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5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4년 공동(각 1/2 지분)으로 국내에 위치한 사업장(이하“쟁점사업장”이라한다)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했던 자로, 2014년 중 쟁점사업장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철근스크랩 매각대금을 2014년 귀속 수입금액(각 1/2지분금액만큼)으로 하여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분양이 완료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분양수입금액 (공동사업지분율 상당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각각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〇〇〇 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〇〇〇 등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2014년도에 소액 매출이 있음을 이유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사업소득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 ◎◎◎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청구인 〇〇〇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거래처1에게 계산서 000원을 발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쟁점사업장의 기존 건축물 철거 수입금액 000원과 철근스크랩(철근작업폐물)처분 수입금액 000원으로, 동 금액을 2014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3【접대비한도액 계산시의 수입금액 계산(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제3호에서 “반제품·부산물·작업폐물 매출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3-2-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제2항 제1호에서 “부산물・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철근스크랩 매각금액 등은 당연히 2014년 귀속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내역 등에서도 주된 사업 여부에 상관없이 부산물을 매각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다거나 본래의 매출액 외에 잡이익 등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2015년도를 실제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도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7항 제1호 의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따르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이 실제 개시된 2015년이 되는 것이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2015년이 사업개시일인 쟁점사업장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한도(건설업 1억 5천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아울러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과-87, 2012.2.12., 서이 46012-10549, 2001.11.16. 등 참조) 등에 따르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한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시 건물 철거비용에서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어 철근스크랩 매각액 등을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내역 등을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기준경비율)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으로(각 지분비율 50%)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오피스텔 및 주택을 신축하여 2015년 중에 분양을 완료한 후 2015년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의 사업자등록에 앞서 2014년 쟁점사업장 토지 및 기존건물을 취득하였고, 거래처2(서비스/폐기물수집운반)와 기존건물의 철거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철근스크랩)을 거래처1에게 매각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〇〇〇 등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〇〇〇 등이 2015년도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소액의 매출을 통해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내역 등에서도 주된 사업 여부에 상관없이 부산물을 매각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다거나 본래의 매출액 외에 잡이익 등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인터넷 상담내역(상담자 불명) 등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기술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계산서 자료 등에 의하면, 2014년 품목을 고철판매로 하여 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거래처1에게 발급・교부(대금청구)한 후, 동 일자로 000원을 이체・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처3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거래처3이 쟁점사업장의 신축현장에서 발생된 000원상당의 철근스크랩을 매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2014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5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연도를 2015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6.12.20>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②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 포획, 양식, 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 포획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가스·증기 또는 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단서생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단서생략)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단서생략)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