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및 그 이자 상환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및 그 이자 상환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OOO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OOO원을 변제하였고, 그 외 경매비용 OOO원을 합한 OOO원을 쟁점토지 보유를 위해 지출하였으므로 OOO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직․간접적으로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추가과세(1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30%)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3) 2016년 12월경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차후 내방을 통보하겠다.”고 하여 이를 기다린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 경매낙찰금액 OOO원이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및 그 이자 상환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전혀 없고, 그 외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3) 세법상 신고의무는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신고기간이 도과한 이후 처분청에서 신고하러 올 것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경락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부 고OOO은 1981.8.31.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형수 강OOO가 2000.6.23. 이를 증여받은 후, 청구인이 2006.11.17. 임의경매로 취득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6.9.27.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취득가액을 경매낙찰가액인 OOO원,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상 실거래가액인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취득세 OOO원 및 등록세 OOO원)으로 하여 2017.7.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변제기한을 2012.10.24.로 하여 OOO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4.3.10. 원리금 및 지연이자 합계 총 OOO원의 변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말소현황(을구)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2015년 귀속 퇴직소득 OOO원을 수령한 것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1996.9.30. OOO에서 운영하던 “OOO”라는 상호의 소매업을 폐업한 이후로 사업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이고, 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는 336㎞이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OOO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OOO원을 변제하였고, 그 외 경매비용 OOO원을 합한 OOO원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기 위해 투입된 총비용이므로 이 금원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및 그 이자 상환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규정되지 아니하였고,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6.11.17. 쟁점토지를 임의경매로 취득OOO할 때, 그 낙찰가액이 OOO원임이 명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직․간접적으로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추가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로 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는 336㎞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농약 및 비료 구입자가 모두 청구인의 형수 강OOO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6년 12월경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차후 내방을 통보하겠다.”고 하여 이를 기다린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예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세법상 신고의무는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고 신고서는 납세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불과한 점,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