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분묘를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며 그에 따라 쟁점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분묘를 이장하여 수수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분묘를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며 그에 따라 쟁점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분묘를 이장하여 수수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1)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홍OOO는 2014.5.16. 쟁점토지를 이OOO에게 OOO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2014.9.30.까지 쟁점토지에 존재하는 모든 분묘를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의 분묘기지권 행사로 인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쟁점토지 매수인 이OOO은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시법원 OOO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2014.9.30.까지 쟁점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분묘의 이장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홍OOO로부터 1일당 OOO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다. (나) 홍OOO는 2014.9.7. 및 2014.9.1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상의 분묘 2기를 이장하여 갈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분묘기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OOO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회신 서면을 작성하여 홍OOO에게 송부하였다. (다) 청구인과 홍OOO는 홍OOO가 2014.10.2.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의 분묘 2기를 2014.10.3.까지 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묘이장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홍OOO는 2014.10.2.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2) 홍OOO에 대한 경정청구 검토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홍OOO는 2014.6.26.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2016년 7월 청구인에게 지급된 분묘이장을 위한 합의금 등 직접 지출된 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홍OOO의 경정청구를 인용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원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처분청은 위 금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17.9.1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홍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는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분묘를 쟁점토지에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고 그에 따라 쟁점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금원은 청구인과 홍OOO 사이의 쟁점분묘 이장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분묘를 이장하고 그 사례로 수수한 금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