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 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⑥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계없이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⑧ 법 제63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확인한 바,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4년~2015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하고, 결정․경정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인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2014년, 2016년, 2017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2016.5.31. 청구인이 2015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2016년 과세 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2017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1항은 개인사업자로서 1역년의 공급대가가 OOO원 미만인 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6항은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같은 법 제37조를 준용하여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신용카드 매출누락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2014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연간 OOO원을 초과하였으므로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유형 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