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임야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임야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9.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OOO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임야 취득일인 1988.12.5.부터 1999.2.27.까지 OOO 등에서 거주하였고, 1999.2.27.부터 쟁점임야 양도일인 2016.12.21.까지 OOO에서 거주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토지계획이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임야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산지관리법에 따라 임업용 산지 에 해당하고,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그 밖의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임야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용인시장)에 대한 조회 자료(OOO, 2017.8.24.)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OOO호에 의거 2015.9.4.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양도일(2016.12.21.)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지 않아 기간기준을 미충족하고, OOO호에 의거 2013.8.29.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었으나,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산지로 지정된 경우산지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일부 산지전용허가제한을 받기는 하나, 임야를 고유목적(경작, 산림의 보호, 육성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산지용도별 현황상 산지전용 및 사용제한 면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때 임야의 경우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의 보호․육성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것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바, 쟁점임야는 청구인이 1988.12.5. 취득한 후 2013.8.29.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3-353호에 의거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었으나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이 없어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임야는 산지용도별 현황상 산지전용 및 사용제한 면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