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 쟁점사업장들의 대표 OOO는 세무조사 당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실제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고 진술하였다. (가) 당시 청구법인은 2015년의 관세청으로부터 1년 이상 조사를 받아 담당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은 상태에서 2016년 8월부터 시작된 세무조사가 2016년 11월까지 지속되어 담당자들은 극도로 지쳐있었고 주요 임원들도 세무조사에 묶여있어 급기야는 2015년 OOO원을 상회하던 매출액이 2016년 OOO원으로 급락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사실과 다르게 쟁점사업장들이 청구인의 명의차용업체인 것으로 인정하고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한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이런 거짓된 인정과 답변이 미치게 될 결과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조속히 진정시키려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났고, 청구인은 조사결과통지를 수령하게 될 때가 되어서야 청구인의 잘못된 판단이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조사 당시 조사관과 세무대리인의 권유로 쟁점사업장들이 명의대여사업자라고 인정하게 되면 약간의 세금납부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여 진실과는 다르게 명의대여사업자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이다.
(2) 외주가공용역을 담당한 소사장업체가 적정한 인력을 유지하도록 모기업으로서 행한 정당한 관리절차가 내부 소사장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중 예치한 자료에서 쟁점사업장들의 인사관리철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최종 결재한 내용이 확인되었고 이것이 쟁점사업장들을 사실상 청구인이 운영한 증거라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들은 청구법인의 생산공정 중 비교적 노동집약의 후처리공정(사상, Cleaning, 선별 등)을 처리하는 외주가공용역을 제공하는 내부 소사장업체로서 쟁점사업장들의 공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므로, 모기업인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들이 외주가공을 위한 적절한 인력을 유지하고, 숙련공에 대한 인사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관리․확인하고 있다. 소사장업체는 적정한 인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인사 관련자료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결재는 해당 인사자료를 통하여 소사장업체 인력관리에 예외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일 뿐 소사장업체 인사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러한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공정관리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후처리공정을 외주가공처리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당연히 수행하는 절차이며, 청구법인조차도 당사 제품을 납품받아 휴대폰 완성품을 조립․생산하는 OOO로부터 일정정도의 숙련공을 유지하도록 권고받고, 정기적으로 등록된 숙련공의 유지를 보고하고 있다. 쟁점①사업장 대표 OOO은 2008년부터 청구법인의 숙련공으로 OOO에 등록되어 있어, 실제 소속이 변경된 후에도 OOO가 규정하는 등록된 숙련공유지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계속근무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OOO의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서류에도 OOO이 인쇄부장으로 근무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서류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들의 경영 및 인사관리 업무를 지원한 것은 소사장제의 정착을 위해 모기업으로서 당연히 도와준 것이며, 이러한 모기업의 업무지원 활동이 쟁점사업장들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소사장제를 시작하려던 쟁점①사업장 대표 OOO의 사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행정업무를 전폭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인바, 이는 2012.4.10. 청구인과 OOO 간의 합의서에도 ‘초기 생산안정화시까지 자금 및 관리 전반적인 행정처리 부분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소사장제의 확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쟁점사업장들의 업무처리를 도와준 것이다. 청구법인의 직원이 소사장업체를 위해 청구법인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업무, 급여의 원천징수, 4대보험 신고 및 은행 입출금 등의 업무를 주로 지원하였고, 이러한 사유로 쟁점사업장들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메일아이디가 청구법인 직원의 메일이었으며, 해당 사업장들의 급여대장, 연말정산 및 4대보험 관련서류 등이 청구법인의 서고에 보관되고 직원들의 컴퓨터에 관련파일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3) OOO가 쟁점사업장들을 직접 운영하였다. (가) 자금지출품의서는 OOO가 직접 승인하고 결재하였다. OOO 등이 기장대행을 의뢰하였던 세무사사무실에 비치된 쟁점사업장들의 장부와 전표를 보면 자금집행을 위한 지출품의서에 OOO가 직접 승인하고 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업을 영위한 결과로 발생하는 소득과 이익의 귀속을 구분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업관련 자금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바, 사업자금과 관련된 지출결의서에 OOO가 직접 승인하고 결재한 것은 해당 업체의 자금관리 권한이 OOO에게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회계팀 직원이 쟁점사업장들의 자금집행을 위한 금융업무를 도와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생산관리와 인력관리에 중점을 둔 내부 소사장업체가 은행업무 및 입출금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기업으로서 도와준 것일 뿐, OOO의 지출승인 및 송금지시에 따른 것이며, 세무사사무실에 비치된 쟁점사업장들의 증빙철에는 OOO가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송금하라고 지시한 송금지시서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OOO가 소사장업을 적극적으로 직접 영위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 생산관리팀의 품의서철에는 당시 쟁점①사업장의 대표 OOO이 청구법인의 생산관리임원인 OOO 전무에게 보낸 메일이 편철․보관되어 있는바, 2013.1.16. OOO은 OOO 전무에게 ‘계약단가인상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메일로 발송하였고, 첨부된 공문에는 2012년 12월부터 단가가 인하되어 적자 폭이 커서 부담이 과도하니 다시 단가를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3.2.18. ‘계약단가 인상 재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재차 메일로 발송하여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에 계속적인 적자로 지속적인 외주가공용역을 제공하기 어려울 정도이니 단가를 인상해 주어야만 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①사업장의 실질사업주라면 청구인이 요청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승인하게 되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사업장의 납품단가를 인하하였을 리도 없거니와 청구인의 단가회복 요청에 반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한, OOO은 쟁점①사업장이 자신의 사업이 아니었다면 이처럼 적극적으로 쟁점①사업장의 손익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 것인바, 이는 쟁점①사업장의 실사업주는 OOO이었고, 쟁점①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손익과 엄격히 분리되어 운영된 별도의 사업체이었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이다. (다) 송금지시서철에는 2012.10.24., 2012.12.4. 및 2013.1.21. OOO은 청구법인의 회계팀 직원인 OOO에게 메일을 보내 쟁점①사업장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OOO에 대한 매입채무 중 일부를 지급하고 잔여금액은 추후에 결재하라는 내용을 지시하였고, OOO은 OOO의 지시에 따라 송금액을 결정하고 송금지시서를 작성하여 OOO의 승인을 받은 후 동 금액을 송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송금지시서 작성도 쟁점①사업장의 자금사정을 고려한 OOO의 결정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자금을 송금하라는 결재뿐만 아니라 얼마를 결제할 것인지를 OOO이 결정하고 지시하였다면 세무조사 당시 OOO의 진술서에서와 같이 쟁점①사업장의 자금운용은 OOO이 직접 한 것이며, OOO이 쟁점①사업장의 실질사업주인 것이다.
(4) 사업 운영에서 발생한 손익은 소사장들에게 귀속되었다. (가)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자용계좌에는 OOO에게 지급된 자금이 있을 뿐, 청구인 OOO에게 지급된 금원은 전혀 없다. 대부분의 자금지출은 사업을 위한 매입대금 결제,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이었고, 해당 사업자인 OOO에게 자금이 지급되었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원이 없음은 쟁점사업장들이 OOO의 사업이었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이다. 처분청은 OOO 등에 지급된 금액은 급여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소사장제를 시작하는 초기 OOO은 직원들의 급여지급을 위해 쟁점①사업장의 여유자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모기업의 지원으로 시작한 소사장제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생활을 위한 급여수준의 금액만을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쟁점①사업장이 2012년말 경부터 적자가 지속되자 이익금이 없어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지 못한 것이다. (나)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은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고,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OOO이 분할하여 결제하였다. 쟁점사업장들은 사업수행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OOO에 대한 외상매입대금의 일부를 결제하지 못하다가 OOO은 OOO의 외상매입금(채무) OOO원의 결제를 위해 자신이 보유하던 증권계좌에서 일부 주식을 매각하였고 그 대금으로 외상매입대금 중 2016.11.28. OOO원을, 2016.12.16. OOO원을, 2016.12.22. OOO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는 OOO이 쟁점①사업장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의 이득과 손실이 OOO에게 귀속되었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이다. 처분청은 OOO이 동 외상매입금이 조사종결시까지 결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의 손익이 OOO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소사장제를 시험적으로 적용한 모기업에서 첫 시험적용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채권회수를 독촉하기에는 도덕적 부담감이 있었던 점, OOO이 인하된 단가를 재인상해 주기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OOO이 소사장제를 포기하였던 점, OOO의 가족들이 연이어 암수술을 하는 등 가정사가 복잡하고 어려운 와중에 채권회수를 독촉하기 어려웠던 점 등이 그 이유였으며, 만약 OOO이 쟁점①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니었다면 세무조사 이후라도 자신이 매입채무의 일부를 결제할 이유가 없다. (다) 쟁점사업장들로부터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전혀 없다. 처분청은 2013.4.25 쟁점①사업장의 OOO에서 OOO원이 현금출금되고 동 금액은 OOO 명의의 쟁점②사업장 계좌로 현금입금 되었으며, 2013.7.18 쟁점②사업장 OOO은행계좌에서 OOO원이 현금출금되어 곧 바로 청구인 명의로 OOO로 전액 현금송금 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들의 자금이 청구인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13.4.25 쟁점①사업장 OOO은행계좌에서 쟁점②사업장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OOO에게 일시 대여하여 준 자금으로, 2013.6.19. 쟁점②사업장 계좌에서 동일한 금액 OOO원이 현금출금되고 쟁점①사업장 계좌로 동 금액이 현금입금 되었음이 확인되며, 2013.7.18. 쟁점②사업장 계좌에서 현금출금되어 청구인 명의로 OOO의 OOO계좌로 입금되었다는 OOO원은 2012년에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대여금 OOO원을 회수하여 OOO에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OOO와 청구인 간의 자금대여 거래이었을 뿐이다.
(5) 청구인은 명의대여로 소사장제를 운영할 이유도 없고, 세무상 이득을 본 것도 없다. (가) 쟁점①사업장의 소득금액은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이었고, 쟁점②사업장의 2013년 소득금액은 OOO원이었다. 쟁점사업장들을 설립하여 외주가공계약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회계에 포함하였다면 청구법인의 2012~2013년의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법인세가 감소하였을 것이며,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었다면 그의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소득세가 감소하였을 것인바,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닌 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소사장제를 도입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고, 소사장제의 도입으로 세무상 이득을 본 것이 전혀 없다.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들에게 후처리공정을 맡겨 외주가공처리한 것은 노동집약적인 공정일부를 외주가공 처리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조세회피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면 세무상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아무 이득이 없는 명의대여를 할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였다면, 청구인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쟁점사업장들에게 대규모 이익이 발생하도록 의사결정하였을 것이며, 대규모의 이익이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도록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상식적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①사업장의 단가인상을 승인하지 아니하여 쟁점①사업장 등에 손실이 발생하게 결정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6)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외주가공업체 대표자의 사업수행을 확인하였다면 대표자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3자의 내부관계를 고려하여 실질대표자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들과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내부 소사장제 형식의 외주가공업체를 두어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행한 제도로, 청구법인은 OOO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자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 등을 도와주어 해당사업의 손익이 해당 대표자들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OOO는 쟁점사업장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외주가공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사업에 따른 손익의 귀속주체였으며, 청구법인은 대표자로서의 외관과 실제 업무수행과정을 보아도 해당사업의 대표자임을 충분히 확인하고, 대표자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외주가공업체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3자 사이에 실질대표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다) 또한, 이후 조사과정에서 외주용역업체의 실질대표자가 세법상 다른 제3자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들의 대표자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서류상의 외관과 업무의 실질을 보아 대표자임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사업장들의 대표자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3자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엄격히 구별되는 법인격체로서 청구인과 OOO 간의 특수관계를 청구법인이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설사 청구인과 OOO 간에 특수한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임직원들이 그 관계를 당연히 알 수는 없고, 추가로 확인하거나 개인 간의 자금거래를 따져서 실질사업자를 판단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1) 쟁점사업장들은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명의위장사업장이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 진술과정에서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는 자신임을 인정하였다. 2016.11.8.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들의 업무는 단순작업이어서 청구법인의 직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를 꺼려하여 별도의 전문업체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향친구인 OOO과 지인 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 사업을 권유하였으나, 사업자등록 후 며칠되지 않아 포기하여 OOO의 동의하에 청구인이 사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이 명의대여사업자라고 인정하게 되면 ‘잘못했다. 잘하겠다’의 반성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여 명의대여사업자임을 허위로 진술하였고, 조사결과통지를 수령하게 될 때가 되어서야 (명의대여사업자라고 진술한)결과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충분한 조력을 받고 있어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됨을 이미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조사청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고 관련 가산세를 포함한 예상세액OOO을 청구인과 청구법인에게 수차례 설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쟁점사업장들의 대표로 사업자등록된 OOO는 쟁점사업장들의 실제사업주가 아님을 인정하였다.
1. 2016.10.11. 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자등록기간 중 OOO은 청구법인의 인쇄파트 생산업무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2.28. 퇴사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실제 사업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고 쟁점①사업장에 대하여 아는 것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OOO의 진술내용은 청구법인의 ‘OOO 직원연락망’에 OOO이 인쇄팀 부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2013.2.18.자 청구법인의 ‘경영기획팀 경영회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2/28 퇴사 예정자’로 ‘인쇄팀: OOO’을 포함하고 있는 점, 2013.2.20. 청구법인 내부 메일자료 ‘퇴사자 내용 공유의 건’에서도 ‘인쇄팀 OOO 부장: 2013년 2월 28일’로 청구법인 내부직원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점, ‘2013 부서별 연차현황’ 이나 2013년 1월과 2월 ‘개인별 근태’, 2012.7.27.자 메일 ‘인쇄실 특근자명단’ 등 청구법인의 각종자료에서 OOO이 청구법인의 인쇄팀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OOO의 진술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2. 또한, 2013.2.28.까지 청구법인의 인쇄팀 부장으로 근무한 OOO은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자등록기간 중에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쟁점①사업장에서 관리직 급여 형태로 매월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퇴직금으로 2013년 3월에 ‘퇴직금과 잔여연차(4개)’분이 포함된 금액을 쟁점①사업장에서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모두 청구인의 결재 승인에 의한 것이었다.
3. 쟁점②사업장은 OOO의 퇴사로 OOO 명의의 쟁점①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청구인의 지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시킨 사업체로서, OOO는 이전 사업이력이나 특별한 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쟁점②사업장을 청구인이 사업하도록 수락한 것으로 사실확인하였는바, 출입국자료상 OOO는 쟁점②사업장의 사업기간 동안 대부분을 해외출국한 상태로 위 사실확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4. 더욱이, 2013.2.18. 청구법인의 ‘경영기획팀 경영회의 보고’자료에 2/28 퇴사 예정자로 인쇄팀의 OOO을 보고한 이후, 2013.2.25. 경영기획실 차장인 OOO가 OOO 부장을 면담하고 작성한 ‘OOO 관련 면담결과보고의 건’은 OOO의 퇴사이후 쟁점①사업장의 명의를 OOO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신규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자료로서, 이는 OOO가 사업자등록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진술내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들이 청구인의 명의대여사업장이라는 근거가 된다. (다) 쟁점사업장들의 자금관리, 직원관리 및 세무관리 업무 등 사업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청구인이다.
1. 청구법인은 외주가공업체인 쟁점사업장들이 적정한 인력을 유지하도록 행한 모회사로서의 정당한 관리절차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들의 대표 OOO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별개의 사업체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전반을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자금관리, 직원관리 및 세무관리 업무 등 사업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보관하던 쟁점사업장들의 관련 서류철이나 품의서, 직원들의 전산파일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방증하고 있다.
2. OOO는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사용하도록 수락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사과정에서 OOO은 “명의만 빌려주었지 자금이나 세무관리를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쟁점①사업장의 관련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모르며, 쟁점①사업장에 대하여 아는 것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한편, (ㄱ)쟁점사업장들의 사업 관련 주요서류들은 청구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는 점, (ㄴ)쟁점사업장들의 급여는 청구인의 결재․승인하에 지급되었음이 청구법인에 보관되어 있는 품의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ㄷ) 품의서 작성 관련 전산파일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점, (ㄹ) 금융거래업무는 쟁점사업장들의 폐업 이후까지 청구법인의 회계팀 직원이 수행하였음이 OOO은행 금융전표에서 확인되는 점, (ㅁ) 쟁점사업장들의 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의 직원이 발급하고 있는 점, (ㅂ) OOO 퇴사시 쟁점①사업장의 유지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영기획팀 직원이 OOO과 면담하여 OOO 퇴사직전인 2013.2.25. 보고하고 퇴사 후 쟁점①사업장을 폐업시킨 후 곧 바로 OOO 명의의 쟁점②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직원을 시켜 사업자등록한 점 등으로 볼 때, OOO은 청구인의 결재 승인하에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일 뿐이고, OOO는 사업자등록상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으로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적인 운영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용계좌에는 OOO에게 지급된 자금이 있을 뿐,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원은 없다고 주장하나,
1.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용계좌에는 OOO에게 급여명목으로 청구인의 결재․승인하에 계좌이체된 내역만 확인될 뿐이고, 그 외 다른 금액이 OOO이나 OOO에게 귀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현금출금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회계팀 직원이 OOO은행 OOO지점에서 직접 전표를 작성하여 출금하고 있어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금액은 없다.
2.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지급한 금액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쟁점사업장들의 계좌에서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OOO의 퇴사직전인 2013.2.25. 청구법인의 경영기획실 직원이 작성한 ‘OOO 관련 면담결과 보고의 건’의 OOO 관련 Issue사항에서 제3자의 명의로 신규 설립할 경우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적시한 점 등으로 보아 OOO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된 금액도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2013.4.25. 쟁점①사업장의 OOO 에서 OOO원이 현금출금 되었는바, 동 출금전표는 청구법인의 회계팀 직원이 OOO은행 OOO지점에서 작성하여 처리한 것이고, 동 금액은 쟁점②사업장으로 현금입금 되었으며, 2013.7.18. 쟁점②사업장의 OOO에서 OOO원을 현금출금하여 즉시 청구인 명의로 OOO로 현금송금된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사업장들의 자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은 세무상 이득이 없어 타인명의를 빌려 사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들의 거래형태는 청구인의 자녀 OOO이 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로부터 휴대폰 배터리 커버OOO 등의 제품을 매입하여 단순 후처리공정 후 100% 청구법인에 매출하는 형태로, 쟁점사업장들의 공정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사인 OOO가 하던 공정의 일부를 쟁점사업장들이 수행하는 형태이며, OOO와 청구법인 간의 직접 거래로 인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를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의 필요가 충분히 유추되는바, 이는 2013.2.25. 청구법인의 경영기획실 직원이 작성한 ‘OOO 관련 면담결과 보고의 건’에서 쟁점①사업장과 관련하여 OOO 부장이 퇴사하여 신규설립할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기재하고 있고, 쟁점사업장들이 폐업될 경우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비중이 30% 초과로 인한 세무시스템상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보고한 내용으로도 확인된다. (바)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은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OOO이 분할․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사업장의 매입처인 OOO는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동일한 장소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OOO은 청구법인에서 현재까지 계속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음에도 OOO는 OOO 개인을 상대로 조사종결일인 2016.11.17.까지 추가로 외상매입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재경팀 직원이 보유하고 있던 USB에는 쟁점①사업장 관련 OOO의 사업용계좌 인증서 외에도 OOO의 증권계좌 인증서가 수록되어 있었고, OOO의 OOO 보안카드와 2014.9.22. 개설한 OOO은행 통장 및 인감도장 실물을 조사착수일인 2016.8.23. 현재 청구법인의 재경팀 직원이 관리하고 있었던바, 청구법인의 직원에 의해 관리되고 있던 동 증권계좌와 OOO은행계좌의 자금을 OOO의 자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사)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사업자라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OOO가 자신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들이 실제로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들의 주요서류와 전산자료가 청구법인에 보관되어 있고, 쟁점사업장들의 자금관리․직원관리․세무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모두 수행하고 있었던 점, 쟁점사업장들의 자금이 청구인을 위해 사용된 점, 청구법인의 경영기획실 직원이 OOO이 청구법인을 퇴사한 후 쟁점①사업장의 명의유지 여부에 대하여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들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경영하는 명의위장사업장임이 분명하다.
(2)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명’란에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주체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OOO이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는바, OOO를 쟁점사업장들의 대표자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이므로 청구법인이 OOO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명의대여자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2013.12.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16.8.23.~2016.11.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쟁점사업장들을 명의위장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이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쟁점①사업장)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위장사업자등록 가산세)과 (쟁점②사업장) 2013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위장사업자등록 가산세)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나) 청구법인은 1995.1.1. 개업하여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휴대폰케이스 등 전자통신부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대표이사: 청구인)이고, 쟁점①사업장OOO은 개인사업자로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서 2012.4.10. 청구인의 친구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3.3.31. 폐업한 전자통신부품 제조업체이며, 쟁점②사업장OOO는 개인사업자로 2013년 3월 쟁점①사업장이 폐업하자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서 2013.3.15. 청구인의 지인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3.8.31. 폐업한 전자통신부품 제조업체이다. (다) 쟁점사업장들의 매출은 100%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로, 사업등록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사업장들의 대표 OOO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이 건 처분 이후(2017.1.31.) 청구인 명의로 수정신고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들의 매출내역 (라)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사업장들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 본인이라고 진술하였고(청구인의 진술서 2016.11.8.), OOO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자신의 명의로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①사업장의 사업등록기간 동안 쟁점①사업장을 자신이 실제 운영하지는 않았고 사업에 관하여 아는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OOO의 진술서 2016.10.11.), (마) 쟁점②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 OOO는 “청구인의 지인으로서 사업자등록신청은 청구법인의 회계팀 직원인 OOO이 청구인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쟁점②사업장 사업등록기간의 대부분을 해외에 출국한 상태였으며, 쟁점②사업장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사업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확인하였다(OOO의 사실확인서 2016.11.7. 및 출입국내역). (바) 조사청의 조사착수시점인 2016.8.23. 현재 청구법인의 5층 경영기획팀사무실 서고에는 쟁점사업장들의 급여대장, 세무관련서류, 연말정산서류, 4대 보험 관련서류, 기타서류가 보관되어 있었는바, 쟁점사업장들의 급여대장철이나 기타 서류철의 급여 및 각종 품의서의 최종 결재 승인자는 청구인이고, 품의서 관련 전산파일은 청구법인 직원들의 전산파일에 수록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의 회계팀 직원은 조사착수일 현재 쟁점①사업장의 대표자인 OOO의 금융기관 인증서를 이동식디스크(USB)에 저장하여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회계팀 직원이 쟁점사업장들의 금전대체거래와 현금출금 등 금전거래업무를 쟁점사업장들의 폐업이후까지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관련 금융전표, OOO의 금융기관인증서 보관증빙). (사) 쟁점사업장들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청구법인의 회계팀 직원 OOO의 이메일 아이디 OOO를 사용하여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의 인쇄팀 부장 OOO의 퇴사직전인 2013.2.25. 청구법인의 경영기획실 직원은 ‘OOO 관련 면담결과 보고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OOO의 퇴사시 ‘OOO 관련 Issue사항’으로서 쟁점①사업장의 명의유지여부에 따른 장단점을 작성하였는바, 여기에는 “OOO의 퇴사 후 쟁점①사업장 명의를 OOO으로 유지하면 퇴사 전 OOO의 급여수준OOO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제3자 명의로 신규설립시에는 OOO에 비해 명의대여 대가가 적은 장점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쟁점①사업장 관련 면담결과 보고자료: 2013.2.25. 청구법인 경영기획실 차장 OOO).
(2) 청구인들이 2018.2.1. 추가 제출한 증빙과 입증취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은 조사 당시 작성된 쟁점사업장들의 대표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청구인) 문답내용을 부인하나 조사청의 문답은 관련된 증빙에 의해 사실대로 작성된 것으로 납세자도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증빙 없이 번복된 허위진술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도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워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추가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명의상 대표자들이 쟁점사업장들을 실제 운영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사업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OOO는 자신들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들의 자금․인사․급여 및 세무관리 등 사업운영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모두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은 쟁점①사업장의 사업등록기간(2012.4.10.~2013.3.31.) 중에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쟁점②사업장의 사업등록기간(2013.3.15.~2013.8.31.) 동안 대부분 해외출국한 상태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8.2.1. 추가 제출한 청구인 등의 진술서 및 확인서는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증빙자료도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장들을 그의 명의위장사업장 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쟁점사업장들의 명의상 대표자는 청구인의 친구이자 청구법인 직원OOO 또는 지인이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 직원OOO으로서 미리 명의대여사실을 인지․승낙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들로부터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으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서 정한 ‘착오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