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30여년 이상 직업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인정되어 2008.6.5.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OOO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3개월 만에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주거래처의 부도로 매출이 급감하고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금융기관에서 “매출급감 및 OOO 가입으로 인한 손실OOO이 예상되어 OOO의 1년 만기 단기대출금OOO의 만기연장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나, 새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인이 일정비율 이상의 OOO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면, 대출금 만기연장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고 하여 부득이 대출금 만기연장을 위해 OOO가 주식취득자금 OOO원을 마련하여 2008.12.30.부터 2009.1.15.까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 중 OOO주를 취득하였다.
(2) 또한, 2008년 9월경부터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OOO 손실OOO로 인해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하자 대출은행에서는 OOO에게 부채비율을 줄이기를 요청하였고, OOO는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우선주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주주 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실권주가 발생하였고, 자기주식 취득 금지규정에 따라 고육지책으로 청구인 명의로 2011.10.1. 쟁점주식 중 OOO주를 인수하게 되었는바, OOO는 주식을 인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제2금융권인 OOO은 법인에게 대출을 할 수 없었기에 동 금융기관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청구인의 명의로 2011.9.30. 대출받아 OOO원을 조달하여, OOO가 발행한 신주 OOO주의 주식인수대금 OOO원을 납입하였다.
(3) 이후, OOO의 2010.12.10. 무상감자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OOO과 청구인이 실제소유한 주식OOO은 OOO주로 변경되었고, OOO는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던 중 2015.3.18. 회사분할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OOO에 인계(승계된 채권 OOO원에 포함되어 있음)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3.24.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인 명의 OOO 주식 OOO주를 OOO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의 실제 소유주식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2015.5.18. OOO의 계좌에 입금하여 대여금을 상환하였다.
(4) 따라서 쟁점주식은 OOO가 기존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자 만기연장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OOO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장의 청구인 등에 대한 주식명의신탁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것이 아니고,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년 3월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OOO에 OOO원에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명의신탁자는 OOO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주주총회 회의록 등에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회사, 고 OOO 또는 관련인)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OOO의 조사시에도 관련인들이 “법인이 취득한 주식 외에는 전부 차명주식으로 실제 주식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누가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각대금을 OOO의 분할신설회사인 OOO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주식 OOO주를 보유한 주주OOO로서, 청구인이 OOO에 입금한 금원의 성격이나 회계처리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 본인의 책임하에 주식을 매매하여 무상으로 이익을 얻었음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하며 자진신고 납부한 양소소득세의 환급과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5.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OOO장의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사복명서(2014년 7월)를 보면, 1997년 OOO 부도 후 고 OOO은 1999년부터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을 설립하여 해상운송, 선박블럭 제조, 페인트 제조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사실상 OOO을 승계하였고, 형식상 경영에서 물러나 보유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임직원 등 측근을 이용하여 계열사를 지배하고, OOO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주식을 임직원, OOO 신도 등에게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고 OOO이 계열사 임원선임, 사장단 업무보고, 업무감사 지시 등의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한 점, 주식회사 OOO를 이용하여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주고, 계열사를 관리한 것은 고 OOO이 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 계열사를 지배, 경영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점, 관계사 임원이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고 OOO이라고 진술한 점, 고 OOO이 관계사 임원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지시하면서 명의수탁자를 지정해 주기도 한 점,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대금이 고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고 OOO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확인서(2014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직업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6년에 퇴직하고, OOO 신도인 청구인의 배우자를 따라 2007년경부터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2008년 6월경 OOO 이사인 OOO으로부터 “OOO 사장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대신하여 대표로 취임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2008.6.10.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고 OOO에게 취임인사를 드리러 간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경영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청구인이 취득한 OOO 주식의 실소유 여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명의 주식 (나) 청구인 명의로 OOO 발행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 취임 당시 회사의 경영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특히 2008년 9월경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의 매출액이 급감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OOO의 경영상태도 악화되었으며, 특히 납품처 중 한 곳인 OOO의 부도로 OOO는 매출채권 약 OOO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경영사정이 어려워졌는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사회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1. 2008.12.30. OOO로부터 취득한 OOO주의 취득자금은 당시 OOO의 관리이사인 OOO(약 4년전 퇴사)이 마련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다. 2) 2009.1.15. OOO로부터 취득한 OOO주의 취득자금은 OOO의 가지급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OOO 이사가 처리하였는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다.
3. 2009.1.15. OOO 외 6명으로부터 취득한 OOO주의 취득자금은 OOO의 가지급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일부OOO를 청구인의 명의 대출금으로 변제한 후 그 대출금을 회사 자금으로 상환하였는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다.
4. 2009.12.30. 증자시 취득한 OOO주는 청구인이 수령한 급여 중 일부를 적립하여 인수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청구인의 소유이다.
5. 2010.12.27. 증자시 취득한 OOO주는 청구인이 납부한 사택 전세자금을 돌려받아 인수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청구인의 소유이다.
6. 2011.10.1. 우선주 증자시 취득한 OOO주는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수대금을 납부하였으나, 동 대출금은 회사자금으로 상환하여 사실상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다. (다) 청구인 명의 주식 중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는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 OOO의 관리이사인 OOO의 확인서(2017년 10월 작성,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OOO는 매출이 2002년 OOO원을 달성한 이래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으로 급감하고 세계 금융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기관에서 주식을 소유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OOO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는바,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 쟁점주식 중 우선주 OOO주의 주식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정기적금대출금원장, OOO 과거거래내역 조회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1.2.30. OOO원을 대출받고, 2011.9.30.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주식청약증거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공증인가법무법인 OOO로 공증, 등부 OOO호)을 보면, OOO는 2015.2.17. 투자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주식회사 OOO(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인적분할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의결하였는바, 2014.10.31. 기준 승계대상재산 목록에는 대표이사(청구인)에 대한 주임종단기대여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라) 주식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5.3.24. 쟁점주식 등을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OOO 계좌(390--*)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5.5.18. OOO원을 OOO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OOO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서류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장의 세무조사시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증빙 없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2015.5.18. OOO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2015.3.24. 양도된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식의 양도대금과 연관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