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언니는쟁점아파트양도당시연령이30세이상으로각각소득이발생하고,의료보험증상 청구인은피부양자로청구인의아버지만등재되어있고,쟁점아파트는방3개로생활하는 공간이구분될수있는점등에비추어,청구인과언니는동일아파트에서거주하였다고하더라도 동일자금으로생계를같이하였다고단정할수없으므로청구인을1세대2주택자로보아양도세를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과언니는쟁점아파트양도당시연령이30세이상으로각각소득이발생하고,의료보험증상 청구인은피부양자로청구인의아버지만등재되어있고,쟁점아파트는방3개로생활하는 공간이구분될수있는점등에비추어,청구인과언니는동일아파트에서거주하였다고하더라도 동일자금으로생계를같이하였다고단정할수없으므로청구인을1세대2주택자로보아양도세를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7.9.15.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현황 (나) 청구인과 OOO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난 소득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OOO의 소득내역 (다) OOO의 계좌OOO 거래내역(2011.1.4.~2012.2.29.)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관리비 전액인 OOO을 매달 납부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OOO은 미혼으로 아버지인 OOO 외에 별도의 가족관계 내역이 없는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의료보험증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청구인과 OOO만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아파트의 평면도(24평형)상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1개, 거실 및 주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원부(청구인, OOO 각각 소유), 신용카드대금 지출명세서(청구인, OOO)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득의 유무와 신용카드 지출내역만으로 세대를 구분할 수 없고, 쟁점아파트는 독립된 생활을 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OOO은 별도의 세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동거가족인지는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4서481, 2014.3.25.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과 OOO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연령이 30세 이상으로 각각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OOO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보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부양자로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만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아파트는 그 구조상 방이 3개로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OOO이 동일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