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주소지로 송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주소지로 송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2017.2.14.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일반소포 등과는 달리 등기우편물의 경우 경비원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위법하고, 청구인은 2017.9.10. 체납처분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청구인은 2008.4.15. 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지역이 해제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특약을 하였고, OOO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되,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OOO이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이 소유하지 않은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2009.8.18. OOO에 매도한 사실 및 2016.1.26. OOO에게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6.1.25. OOO이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있으며, OOO은 2016.4.19.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취득일자를 2016.1.26.로 작성하였다. 또한,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소명 당시 제출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던 각서만으로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
①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체국의 등기우편물 배송조회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7.2.14.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경비원 OOO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 조사관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2017.12.5. 방문하여 부재중 우편물을 경비원이 수령할 경우에 작성하는 등기대장을 확인하고, 해당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여 온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조심2013서4990, 2014.1.29.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로 송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경비원 OOO이 이를 2017.2.14.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7.2.14.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11.28.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①에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