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123 선고일 2018.02.14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주소지로 송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2.11.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2009.8.18.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취득가액 소명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2017.2.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7.2.14.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일반소포 등과는 달리 등기우편물의 경우 경비원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위법하고, 청구인은 2017.9.10. 체납처분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청구인은 2008.4.15. 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지역이 해제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특약을 하였고, OOO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되,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OOO이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이 소유하지 않은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OOO에 거주하였고, 등기우편물 조회자료에 따르면,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인 OOO이 2017.2.14. 납세고지서 및 2017.3.15. 독촉장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으므로 납세고지서는 경비원 OOO이 수령한 날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다. 청구인은 2016.11.17.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직접 세무서에 내방하여 소명서류를 제출하는 등 양도소득세 결정 사실 및 이후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 청구인이 거주한 아파트에서는 통상 입주자가 부재중인 때에 집배원이 특수우편물을 경비원에게 전달하면 자체 등기대장에 기록 후 입주민에게 전달하여 왔고, 청구인을 비롯한 입주민들은 우편물의 부재중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관례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의 조사관이 2017.10.5. 청구인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확인한바, 당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비원은 퇴사하여 만나지 못하였고 당시 작성한 등기대장은 파쇄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입주민, 경비원들 및 경비팀장으로부터 통상 부재중 우편물에 대해서는 등기대장을 작성하고 입주민이 우편물을 수령해가지 않을 경우 반드시 집배원을 통해 보낸 이에게 우편물을 반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2009.8.18. OOO에 매도한 사실 및 2016.1.26. OOO에게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6.1.25. OOO이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있으며, OOO은 2016.4.19.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취득일자를 2016.1.26.로 작성하였다. 또한,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소명 당시 제출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던 각서만으로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 생략)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체국의 등기우편물 배송조회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7.2.14.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경비원 OOO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 조사관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2017.12.5. 방문하여 부재중 우편물을 경비원이 수령할 경우에 작성하는 등기대장을 확인하고, 해당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여 온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조심2013서4990, 2014.1.29.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로 송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경비원 OOO이 이를 2017.2.14.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7.2.14.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11.28.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①에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