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항공사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양도토지의 대부분이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음식점의 주차장과 창고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매실이나 조경수 등을 직접 재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Daum 항공사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양도토지의 대부분이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음식점의 주차장과 창고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매실이나 조경수 등을 직접 재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07.10.11.)했을 당시에는 쟁점토지가 목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일부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다. 2007년경 OOO시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지목에 맞게 농지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개간을 하려 하였으나 견적을 받아보니 큰 공사가 되어, 차선책으로 바닥을 파헤치지 않고 농지용 흙을 부어서 농지를 만들었다.
(2) 쟁점토지1에는 매실나무를 심어 경작하였고, 매년 봄에 매실을 수확하고 판매를 하였다. 농지를 조성한 초기에는 그 모습이 제법 매실 밭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흘러 현재는 특별히 물골 작업을 해주지 않아도 배수가 잘되고 매실의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 매년 약간의 비료 작업만으로도 수확이 용이하다. 2009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매실나무가 식재된 모습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2에는 오랫동안 조경수를 재배 관리하고 판매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조경수들은 수용보상 문제로 판매를 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것이다.
(1) 쟁점토지1 중 OOO 지번은 당초 OOO(청구인이 1999.5.15.부터 2006.12.까지 운영한 음식점) 주차장과 전(前) 배우자 OOO 소유의 조립식판넬 양어장 관리사(99.2㎡)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위성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1 중 일부에는 당초 소를 키우던 콘크리트 지상에 흙을 부어서 매실나무를 식재하였으나, 배수를 위한 헛골(고랑) 등이 없으며, 전체 토지의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상기 경작부분만을 특정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OOO의 지장물 보상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2에 대한 수목 등 보상내역이 없으므로, 쟁점토지2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6.11.14.)에 따르면,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 중 OOO는 당초 OOO 주차장과 청구인의 전(前) 배우자 OOO 소유의 조립식판넬 양어장 관리사(OOO) 용도로 사용되었고, OOO에는 대략 OOO 정도 되는 미등기 목공예공장이 있고, 일부(대략 10평) 콘크리트 바닥 위에 땅을 돋아 매실나무 등을 식재하고 있으나, 이는 농지감면을 위해 농지로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을 부인하였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OOO과 같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OOO의 연도별 신고 수입금액은 OOO과 같다.
(4) 다음(Daum) 지도에서 확인되는 양도토지의 항공사진에 따르면, 2008년경부터 양도토지의 일부분에 밭고랑 형태가 나타나고, 2010년경부터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밭고랑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매실나무 및 조경수를 심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2015.6.6.경 매실 OOO 구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6건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8.5.10. OOO으로부터 단풍나무, 느티나무 등 을 OOO원에 공급받은 내용의 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에 따르면 OOO은 2009.6.1.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농약 등을 구입한 내역OOO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6.11.7.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 일부에 흙을 부어서 나무를 식재한 모습이 확인되고, 식재된 나무 사이에는 차량 여러대가 주차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특혜를 주는 규정이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7중1431, 2017.6.5. 등, 같은 뜻임), 다음(Daum) 항공사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양도토지의 대부분이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음식점의 주차장과 창고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 등의 확인서는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확인서상으로도 2015년에 매실을 판매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매실이나 조경수 등을 직접 재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