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해당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입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해당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입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2017.9.20.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15.5.7. 공원방범용 CCTV 구매설치 건, 2015.7.29. 마을별 방범용 CCTV센터장비 구입 건과 관련하여 납품요구를 받고, 2015.9.4. OOO 관내 공원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2015.9.27. 시청 통합관제센터에 마을별 방범용 CCTV센터장비를 납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수요처인 OOO에 CCTV 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OOO와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OOO장이 자료상 혐의자인 OOO와 OOO을 조사한 결과, 동 업체들이 201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 없이 청구법인 등 2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쟁점세금계산서OOO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 실사업자인 OOO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2008년 7월 동 업체가 자금부족으로 폐업위기에 처하자, 2008.7.17. 자기 명의로 OOO를 개업하였으나 폐업하고 2008.9.1. 배우자(OOO) 명의로 OOO를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며, 2015.5.8. 자기 명의로 OOO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나) OOO의 사업이력 OOO은 세무조사시 “2010.4.1. OOO를 ㈜OOO(대표: OOO)로 법인전환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OOO 측에서 대출금을 전부상환해야 한다고 하여 폐업신고를 취소하였으며, OOO 명의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살아 있어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시 “㈜OOO를 2015.7.1. 폐업한 후 OOO와 OOO 명의로 영업을 하였다”고 번복하였다.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1. OOO와 OOO은 아래와 같이 2015년 제1기 및 제2기에 매입은 거의 없이 거액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내역과 일치한다 1).
2. ㈜OOO의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매입은 OOO원, 매출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OOO의 매입이 OOO의 매출과 연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과 거래
1. OOO은 “OOO의 소개로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고, 용산 (전자상가)에서 현금 OOO원으로 CCTV용 서버, CCTV 구동프로그램 등을 구입하여 납품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매입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OOO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위 물품은 용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와 OOO에 입금한 OOO원 중 OOO원은 아래와 같이 입금 즉시 OOO과 그 배우자인 OOO에게 이체되었다. OOO은 “OOO에게 2014년에 빌린 OOO원을 상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3. OOO은 설계·감리업체인 ㈜OOO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OOO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7∼8년 전부터 금전거래를 하였으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와 OOO으로부터 CCTV용 서버, CCTV구동 프로그램 등을 매입하여 OOO에 납품하였다며, OOO와 OOO이 청구법인에 발행한 견적서, 거래명세서, 쟁점세금계산서, 납품인수증, 청구법인이 OOO와 OOO에 발행한 발주서, 납품확인서, 청구법인의 내부 지출결의서, 은행의 송금확인증, 청구법인이 OOO에 발행한 준공계(기자재 공급리스트 및 사진)와 납품계(물품 인계인수서 및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원방범용 CCTV 관련 기자재를 OOO 외 9개 업체에 발주하였고, 마을별 방범용 CCTV센터장비 관련 기자재를 OOO 외 4개 업체에 발주하였는데, 견적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OOO와 OOO으부터 구입하였다는 품목이 서버, 프로그램 외, 센터장비 서버, 센터장비 스토리지 외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거래품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6) 반면, 납품인수증, 납품확인서, 준공계, 납품계 등에는 청구법인이 공원방범용 CCTV 관련 기자재 중 영상저장 서버OOO와 프로그램OOO을 OOO, 마을별 방범용 CCTV센터장비 관련 기자재 중 센터장비 서버(컴퓨터 서버 10개, 영상감시장치 1개, 통신소프트웨어 10식)를 OOO, 센터장비 스토리지OOO를 OOO로부터 각각 납품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 조사결과 OOO와 OOO은 2015년 제1기 및 제2기에 매입 없이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동 업체들과 실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거래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마을별 방범용 CCTV센터장비를 납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해당 기자재를 OOO와 OOO 등에 발주하여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매출을 부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OOO와 OOO 외의 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을 공급받아 매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해당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OOO는 청구법인 등 13개 업체에 OOO원, OOO은 청구법인 등 21개 업체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