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50분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시청에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이상에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50분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시청에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이상에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6.28.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모 AAA로부터 증여하여 보유하다가 2016.9.1. 양도하였고, 2016.11.5.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AAA는 2002.3.17.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의 출생지는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인 것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발급일이 2016.8.3. 이며 최초 등록일자가 2010.5.24. 경영주성명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있는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가맹점이 서안성농업 경제사업장이고 거래일자가 각 2012.8.17., 2012.9.14. 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2매와 발행자가 모현농협이며 거래일자가 2014.4.26.인 신용카드 영수증 1매를 제출하였다. 모현면사무소가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은 2007년, 2008년, 2009년에 BBB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 수령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록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농업인임을 전제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정영이 청구인 등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할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소재지가 46.2㎢ 떨어져있고, 청구인의 직장에서 쟁점농지 소재지까지 거리는 43.4㎢ 떨어져 있는 점, 청구인은 **시청에 1992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하는 공무원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정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쟁점농지에서 이루어진 농작업의 1/2이상에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쟁점 농지에 관련된 쌀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동생 BBB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