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받은 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102 선고일 2018.06.04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50분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시청에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이상에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6.28. 청구인의 모 AAA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리 375소재 답 2,327㎡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동생 BBB와 함께 각 2분의1 지분을 취득하고 공유물 분할로 같은 리 375소재 답 1,164㎡를 단독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9.11.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16.11.5. 처분청에 자경농지 간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동안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2017.9.1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557,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 농지를 증여받은 때부터 쟁점농지를 매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본인 책임하에 직접 농사를 지었다.청구인의 조부 및 부모님은 쟁점농지 인금에서 태어나고 사망할때까지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모는 사망전까지 쟁점농지를 주도적으로 경작하였고, 청구인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기 때문에 농사일에 익숙하다.
  • 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의하면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되더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매도하기 전 이미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농지원부 작성대상 여부 및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농사를 지었으나, 2007.6.22. 농지원부를 등록하였고, 2010.5.24.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등 계속하여 영농을 하였다. 또한 쟁점농지의 소유권 이전 피상속인은 증여 후 2년 이내에 사망하였으므로 생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증여는 상속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 다. 청구인의 동생 BBB가 2009년 경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공무원인 청구인은 쌀직불금 신청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직불금에 관심이 없었고, BBB도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편의상 직불금을 수령하였을 뿐 실경작자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경작기간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2014.2.21. 신설되었고, 종전 운영하던 지침과 법률과는 상충되어 인용될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주장
  •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 받을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와 46.2㎢ 떨어져 있었고, 자동차로 51분이나 걸리는 거리이며, 청구인의 직장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도 43.4㎢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1992년부터 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청구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 농업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농작업의 1/2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쌀직불금 수령자는 동생인 BBB로서, 실 경작자는 동생인 것으로 보이며, 자경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 간에 임의 작성 가능한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6.28.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모 AAA로부터 증여하여 보유하다가 2016.9.1. 양도하였고, 2016.11.5.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AAA는 2002.3.17.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의 출생지는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인 것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발급일이 2016.8.3. 이며 최초 등록일자가 2010.5.24. 경영주성명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있는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가맹점이 서안성농업 경제사업장이고 거래일자가 각 2012.8.17., 2012.9.14. 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2매와 발행자가 모현농협이며 거래일자가 2014.4.26.인 신용카드 영수증 1매를 제출하였다. 모현면사무소가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은 2007년, 2008년, 2009년에 BBB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 수령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록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농업인임을 전제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정영이 청구인 등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할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소재지가 46.2㎢ 떨어져있고, 청구인의 직장에서 쟁점농지 소재지까지 거리는 43.4㎢ 떨어져 있는 점, 청구인은 **시청에 1992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하는 공무원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정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쟁점농지에서 이루어진 농작업의 1/2이상에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쟁점 농지에 관련된 쌀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동생 BBB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