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097 선고일 2018.02.05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7.10.24. 이미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점,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0.부터 2016.12.31.까지 경기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OOO장은 2017.3.16.부터 2017.5.10.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 외 7개 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전부 자료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6.29.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7.7.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납부된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10.24. 기각결정되었다.
  • 라. 청구인은 2017.11.20. 앞선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부가가치세 환급(환급세액: OOO원)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 등 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 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 등 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②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스크랩 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⑤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스크랩 등 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 등을 공급한 스크랩 등 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 은 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스크랩 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 등을 공급한 스크랩 등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실제 과세표준은 OOO원이라는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매입자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전자납부확인서(2017.3.9.)에 따르면, 청구인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세액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2017.6.29.) 후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7.10.24. 이미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점,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환급을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OOO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청구인이 아닌 매입자가 납부함에 따라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