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청구인에게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081 선고일 2018.02.13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처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23. 개업하여 경기도 OOO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도매 및 고철․비철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6.8.10. 폐업(직권폐업)한 사업자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OOO주식회사 외 6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에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자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로 보아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같은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의한 매입세액 OOO원이 실제 매입거래 없이 받은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후 실행위자인 청구인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미환급세액 OOO원을 감액․경정하였으나 환급하지 아니하였
  • 다. 다. 청구인은 2017.8.17. 처분청에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10.16. 이를 거부하자 2017.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매출액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허위발행사실이 밝혀져 이미 납부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감액경정 및 환급을 청구하였는바, 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히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51조 및 스크랩 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세액은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의2의 규정을 처분청이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인 쟁점금액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였고, 해당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이 아닌 거래상대방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주장은 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청구인에게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의 스크랩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급〕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동안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조사청의 범칙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쟁점매출처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출처들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청구인의 OOO에 입금한 쟁점금액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이를 기납부 차감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2017.8.17. 처분청에 쟁점과세기간동안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에서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른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OOO을 과오납금으로 주장하며 이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인 거래처가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납부한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리스크랩 등의 거래사업자가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OOO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처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중2592, 2016.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