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처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처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급〕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쟁점매출처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출처들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청구인의 OOO에 입금한 쟁점금액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이를 기납부 차감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2017.8.17. 처분청에 쟁점과세기간동안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에서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른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OOO을 과오납금으로 주장하며 이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인 거래처가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납부한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리스크랩 등의 거래사업자가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OOO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처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중2592, 2016.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