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069 선고일 2018.03.06

청구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감안하면 농사를 주된 생계수단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간헐적으로만 경작하는 경우는 8년 자경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29. 취득한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7.5.30. OOO에게 양도한 후, 2017.7.31. 양도가액을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7.8.16.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10.1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자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가 미비하여 우선 신고기간 내에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납부하였으나, 경정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농지원부, 농기계 등 구입내역, 소득 및 거주요건 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했다면 먼저 감면 신고 후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연도인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전자부품 제조업, 화물운수업, 보험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근로소득도 있었는바, 특히 화물운수업의 경우 운수업 특성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 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농기계 등 구입내역 및 영수증, 소득 및 거주요건 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감안하면 농사를 주된 생계수단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간헐적으로만 경작하는 경우는 8년 자경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