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감안하면 농사를 주된 생계수단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간헐적으로만 경작하는 경우는 8년 자경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감안하면 농사를 주된 생계수단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간헐적으로만 경작하는 경우는 8년 자경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 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농기계 등 구입내역 및 영수증, 소득 및 거주요건 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감안하면 농사를 주된 생계수단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간헐적으로만 경작하는 경우는 8년 자경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