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과밀억제권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부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066 선고일 2018.02.14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하여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장 이전에 인근 사업자로부터 사무용품, 공장수리용역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어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4.20. OOO 소재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 유사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0.9.2. OOO(이하 “OOO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장을 이전한 개인사업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1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및 제143조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5.2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6.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OOO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OOO에 공장을 신축하여 생산설비를 일부분 이전을 한 후 시운전 및 가공을 하다가 공장시설 전부를 폐쇄하고 OOO공장으로 전부 이전하였는데 처분청은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전부를 이전하기 이전에 OOO에 공장이 있어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 해석에 맞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에서 2008.12.20.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한 사유에 대해 창고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어떤 물품이 어떻게 보관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이전(2010.9.2.) 전인 2008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사업장의 인근 사업자로부터 사무용품, 공장수리용역, 무인경비용역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사업장을 이전하기 전부터 OOO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사업장 이전 전·후의 전기료 사용내역을 비교해 보면 이전 전·후의 차이가 미미하여 단순히 창고용도 또는 공실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OOO공장 인근 사업자로부터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이전하기 전부터 OOO공장 부지에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한 점으로 보아 창고 용도로만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26㎡ 불과하여 제조업을 위한 공장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OOO년)한 이후 감면대상 사업(제조)과 기타 사업(도․소매, 부동산 임대업)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및 제143조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제143조【구분경리】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 등】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한다)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 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강리만 해당한다)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이라는 상호로 전자관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08.12.12. OOO의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2008.12.20. 개업일로 하여 상호를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0.6.8. 도매업을 추가한 후 2010.9.2. 자진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2010.9.2. OOO의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인 OOO로 사업장을 이전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 현황은 OOO과 같다. (다) 청구인은 1999.4.20. OOO에서 전자관 및 OOO 유사반도체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08.12.1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OOO으로 분류된 OOO를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인 2008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기간 중에 OOO사업장의 인근사업자로부터 사무용품, 공장수리용역, 무인경비용역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고, 그 거래내역은 OOO과 같다. (마) OOO사업장의 전기료 사용내역은 OOO와 같다. (바)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였던 전자관 제조업은 ‘분류명: 전자관 제조업, 분류코드: OOO’로 확인되고, OOO사업장에 걸린 OOO 제조업은 ‘분류명: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분류코드: OOO’로 확인된다. (사) 2013.2.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제조(전자관)․도매(전기부품)․부동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및 OOO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감면대상 사업(제조)과 기타 사업(도․소매, 부동산임대업)을 구분하여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자관 제조업 외에도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장 이전 후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세액감면 대상이 될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기장 하여야 하는바, 쟁점사업장 및 OOO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감면대상 사업(제조업)과 기타 사업(도․소매, 부동산임대업)을 구분하여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이전하기 이전에 구입한 OOO사업장을 창고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26㎡에 불과하고, OOO사업장을 창고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전(2010.9.2.) 전인 2008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사업장의 인근 사업자로부터 사무용품, 공장수리용역 및 무인경비용역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어 쟁점사업장을 이전하기 전부터 OOO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및 제143조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