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일로부터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일로부터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31.67%, 가족들이 33.72% 각 소유함 으로써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OOO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 (31.67%)에 해당하는 금 액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고 2013.2.13. 주식회사 OOO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해제하였다. OOO
(3) 청구인은 2017.5.19. 처분청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됨에 따라 체납된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소멸시효를 완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6.7. 체납세액은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고충 신청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고충처리 결과를 통보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일로부터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