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026 선고일 2018.02.14

청구인의 어머니가 비료ㆍ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3.2.7. OOO(청구인의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6.12.20. 이를 양도하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자경기간(피상속인 5년 2개월, 청구인 3년 10개월)을 합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5.10.~2017.5.24.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9.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기 전부터 주말 및 출퇴근 전후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피상속인이 주도적으로 영위하던 농작업을 보조하였고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이후부터 농기계를 사용하여 벼농사 등을 직접 경작하였는바, 이러한 경작사실은 자경사실 확인서, 벼 수매대금 확인서, 농자재 구매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처분청은 농지원부․면세유류관리대장상 농업인 및 농기계 소유자 명의가 OOO(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배우자 명의로 등재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농기자재 또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OOO은 트랙터나 경운기 등의 사용법을 알지 못하고 벼농사보다 인력․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인삼농사에 전념하고 있어 쟁점농지까지 경작할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청구인이 농기계를 사용하여 OOO의 인삼농사를 도와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사 실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관리팀 주임으로 재직하고 있어 연간 소득 OOO원에는 미달하나 청구인의 수령하고 있는 총급여(OOO) 등을 볼 때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작을 위한 각종 농기계의 운용과 운전자의 섭외 등 모든 관리가 청구인의 아닌 OOO이 주도하여 이루어졌고 실제 농지 경작자가 수령하여야 하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또한 OOO이 수령한 점, 쟁점농지의 농지원부가 본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은 영농자경 가입자격이 있는 OOO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농을 위한 농협에서의 농자재 구입이 모두 농협 회원인 OOO의 명의로 구입한 점, 하루에 10시간씩 주 6일 출근하는 청구인의 근무여건과 근무시간 등 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작업 중 본인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영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7.12.31. 쟁점농지(OOO)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3.2.7. 위 농지를 상속받아 2016.12.20. 이를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3.6.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17.5.10.부터 2017.5.24.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OOO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1.8.8. OOO에 입사하여 OOO 내역과 같이 관리팀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소득내역, 쟁점농지까지의 거리․소요시간 및 동일 세대의 농지양도에 따른 연도별 감면세액은 OOO와 같다. (나)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은 2017.5.18.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지출장․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서류로 제출한 조합원 증명서는 OOO 명의로 발행되었고, 청구인은 OOO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실이 없으며, 농자재에 대한 구매자료 또한 농협조합원인 OOO 명의로 발행되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유류관리대장 및 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을 보면 농업인은 “OOO”으로, 농기계 보유내역은 OOO와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OOO 명의로 2016.5.31.~2016.12.30. 기간 동안 OOO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농업정보시스템(AgriX)에 의하면 2013년(쟁점농지의 상속시기)부터 2016년(쟁점농지의 양도시기)까지 OOO 명의로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OOO(마을 통장)의 확인서(2017.1.4., 2017년 11월)에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경작사실 확인서(2017.6.9.)에는 OOO의 인적사항이 각 기재되어 있고, OOO의 확인서(2017.7.25.)에 의하면 이전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확인서를 대충 작성하였으나 평소에는 청구인이 트랙터와 경운기로 농작업을 하였고, OOO가 콤바인으로 추수를 하면 청구인은 콤바인이 접근할 수 없는 논 가장자리나 모서리를 낫으로 추수하였으며, 못자리 및 농약살포 등은 청구인이 수행하였다는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확인서(2017.7.12.)에는 OOO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는 농자재 및 농약, 비료 등 모든 거래가 조합원인 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농협에 근무하는 청구인이 구매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쌀매수확인서에는 OOO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쌀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청구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OOO의 관리팀 주임으로 근무(주 6회, 오전 7시~오후 6시)하면서 연간 총 급여가 OOO원에 달하고 있는 점, 면세유류관리대장, 쟁점농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농자재 구매내역에 의하면 쟁점농지 인근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OOO(청구인의 어머니)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쟁점농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 등을 수령하였으며 비료․농약 등 농자재 또한 OOO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