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어머니가 비료ㆍ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어머니가 비료ㆍ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7.12.31. 쟁점농지(OOO)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3.2.7. 위 농지를 상속받아 2016.12.20. 이를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3.6.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17.5.10.부터 2017.5.24.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OOO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1.8.8. OOO에 입사하여 OOO 내역과 같이 관리팀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소득내역, 쟁점농지까지의 거리․소요시간 및 동일 세대의 농지양도에 따른 연도별 감면세액은 OOO와 같다. (나)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은 2017.5.18.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지출장․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서류로 제출한 조합원 증명서는 OOO 명의로 발행되었고, 청구인은 OOO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실이 없으며, 농자재에 대한 구매자료 또한 농협조합원인 OOO 명의로 발행되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유류관리대장 및 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을 보면 농업인은 “OOO”으로, 농기계 보유내역은 OOO와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OOO 명의로 2016.5.31.~2016.12.30. 기간 동안 OOO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농업정보시스템(AgriX)에 의하면 2013년(쟁점농지의 상속시기)부터 2016년(쟁점농지의 양도시기)까지 OOO 명의로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OOO(마을 통장)의 확인서(2017.1.4., 2017년 11월)에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경작사실 확인서(2017.6.9.)에는 OOO의 인적사항이 각 기재되어 있고, OOO의 확인서(2017.7.25.)에 의하면 이전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확인서를 대충 작성하였으나 평소에는 청구인이 트랙터와 경운기로 농작업을 하였고, OOO가 콤바인으로 추수를 하면 청구인은 콤바인이 접근할 수 없는 논 가장자리나 모서리를 낫으로 추수하였으며, 못자리 및 농약살포 등은 청구인이 수행하였다는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확인서(2017.7.12.)에는 OOO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는 농자재 및 농약, 비료 등 모든 거래가 조합원인 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농협에 근무하는 청구인이 구매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쌀매수확인서에는 OOO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쌀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청구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OOO의 관리팀 주임으로 근무(주 6회, 오전 7시~오후 6시)하면서 연간 총 급여가 OOO원에 달하고 있는 점, 면세유류관리대장, 쟁점농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농자재 구매내역에 의하면 쟁점농지 인근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OOO(청구인의 어머니)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쟁점농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 등을 수령하였으며 비료․농약 등 농자재 또한 OOO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