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은 그 구조나 기능, 시설, 실제 사용현황 등 모든 면에서 상시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오피스텔은 그 구조나 기능, 시설, 실제 사용현황 등 모든 면에서 상시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 택
(1)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 및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의 지상 15층 건물로 1층은 근린생활시설, 2~6층은 주차장, 7~15층은 오피스텔(용도: 업무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쟁점오피스텔 중 1409호는 2013.2.12., 1510호는 2013.1.11.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건물면적은 각각 21.53㎡ 및 20.15㎡에 대지면적은 7.37㎡(2.2평)인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표2>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오피스텔 임대사업 등록내역 <표2> 쟁점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나타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및 임대차 현황에 의하면, 1409호의 경우 2013.1.18.부터 2014.6.18.까지 최호에게, 2014.7.30.부터 2014.11.4.까지 곽남에게, 2015.6.19.부터 2016.6.18.까지 주식회사 OOO 국제학교시스템에게 임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1510호의 경우 2013.1.5.부터 2014.1.4.까지 김훈에게, 2015.3.8.부터 2016.3.7.까지 이규에게 임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2014.11.13. 양도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오피스텔은 공실이었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그 구조는 주거용에 적합하도록 되어있는 오피스텔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임차인들은 모두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차인 최호 및 이규는 임대차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이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6년 7월 경 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이 공실상태에 있어 임차인들을 만나지 못하였고, 쟁점오피스텔 구조는 1층은 상가, 2〜6층은 주차장, 7〜15층은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며, 1층 관리사무소의 택배수령시간은 13:00〜22:00로 되어 있고, 건물 외벽이나 현관문에 간판이 없으며, 우편함에 개인 우편물만 있는 것으로 보아 외관상 업무용 건물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라) 주식회사 OOO 국제학교시스템은 학원경영컨설팅 법인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고, 쟁점오피스텔 중 1409호를 임차하여 강사들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마)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에 기본옵션으로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에어컨, 전자레인지, TV등이 구비되어 있고 전입신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확인되며, 주민등록등(초)본상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2016.9.21. 쟁점오피스텔 중 1409호를 방문하여 확인한바, 현재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오피스텔 내부에는 침대, 세면실, 인덕션, 환풍기, 세탁기, 장롱 등 수납장, 벽걸이 TV 등이 확인된다. (사)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평형의 사이버견본주택 사진에 의하면 건물의 내부 구조가 거실, 주방, 침실, 욕실로 구분된 것으로 나타난
(5)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6.8.26. 청구, 2016.9.30. 불채택 결정)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 중 1409호의 임차인인 곽남에게 2016.9.20. 유선으로 오피스텔 사용 용도를 문의한 결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고, 1510호의 임차인 김훈은 입주자관리카드에 직장이 대학생으로 기재한 바 있다고 사실관계를 기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비록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으로 하여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온 사실이 있고 쟁점오피스텔의 면적이 6평 남짓하여 협소한 부분은 있으나, 내부에 주방시설, 세탁기, 전자레인지, 가구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풀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어 업무용 시설이라기보다는 상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원 룸형태의 주거시설로 봄이 합리적인 점,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직원이 쟁점오피스텔의 입주민 대 부분이 회사원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 려하면 쟁점오피스텔은 그 구조나 기능, 시설, 실제 사용현황 등 모든 면에서 상시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