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0012 선고일 2018.09.06

쟁점임가공비 지급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또는 접대비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8.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 2014사업연도분 OOO, 2015사업연도분 OOO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플라스틱 재질의 휴대폰 케이스에 도장 및 증착공정을 하여 1차 하청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OOO의 2차 하청업체로 대주주인 OOO이 운영하는 OOO에 하도·인쇄공정 관련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위탁하고 2013∼2015년 기간 동안 약 OOO의 임가공비(이하 “쟁점임가공비”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 나. 중 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3.21.〜2017.6.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당초 OOO와의 임가공 계약시 위탁 하도·인쇄공정에 투입되는 재료비, 가공비, 관리비의 합계금액(이하 “제조원가”라 한다)에 그 제조원가의 10%에 해당하는 이윤을 더하여 임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초과한 쟁점임가공비를 지급하였으므로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8.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하도공정의 용역비로 지급한 단가는 동종업체와 비교할 때 과다한 수준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주로 OOO 휴대폰을 제작하는 1차 하청업체인 (주)OOO가 1차 하청업체인 OOO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의 단가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단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OOO

(2) 동종업체와 수익률 비교시 업체별로 다른 기술력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제품의 수율차이 등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시가의 기준으로 본 동종업체의 수익률 10%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시가가 아니다. (가)법인세법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OOO이다. (나) 처분청은 OOO의 수익률이 다른 3차 하청업체의 수익률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관계자 이외 업체의 소득율을 참고하여 10%의 수익률을 쟁점용역의 시가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OOO와 비교하는 3차 하청업체인 OOO와 OOO는 아래와 같이 공정 및 원가구조가 전혀 다른 업체로 이들 업체와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바, 처분청이 시가로 본 수익률 10%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요율로 이에 따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OOO (다) 또한, OOO가 견적서상 수익률(약 10%)보다 실제 수익률(43.5%, 처분청은 57%라 했으나 이는 계산 오류로 보임)이 높은 것은 하도급단가 때문이 아니라 철저한 공정관리로 불량률을 최소화하여 타 업체보다 월등한 생산수율에 기인하며, 실제 OOO의 다른 하청업체의 평균 불량률이 25%∼30%인 반면 청구법인과 OOO의 불량률은 10% 이내로, 이로 인한 도료사용량 및 인건비 등의 절감으로 동종 타 업체보다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바, 휴대폰 도색공정의 원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수율은 기술력이나 공정에 대한 시설투자 및 작업환경에 따라서 각 업체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한 수익률(10%)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간의 약정 이윤이 제조원가의 10%이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1차 하청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으면서 각 모델별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2차 하청업체의 견적단가는 원청업체인 OOO가 1차 하청업체에 제공하는 단가에 1차 하청업체의 마진을 차감한 금액수준으로 견적단가가 산정된다. 그리고 견적단가가 먼저 정해지면 이 금액을 제조원가와 이윤으로 나누어 견적단가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견적서를 1차 하청업체에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1차 하청업체에서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업체마다 견적단가는 크게 차이날 수 없으며 하청업체에서 원청업체에 제출하는 견적서상 제조원가 및 이윤은 예정원가 및 예정이윤에 불과하며 실제 투입원가에 따라 이윤은 업체별로 달라지는 것이다. (마) 따라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도 1차 하청업체인 (주)OOO 등에 제출한 견적서상 이윤은 간접원가의 5%정도이나 실제 수익률은 크게 다르며, 마찬가지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견적서상 이윤도 간접원가의 10%이지만 실제 수익률은 원가절감 등을 통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이익률을 달성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 간의 견적서상 이윤 10%는 약정이윤으로 볼 수 없으며, 도급단가가 과도하지 않은 이상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달성한 수익은 정당한 영업이익으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OOO

(3) 당초 약정한 10%의 수익률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당초 약정한 10%의 수익률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익률은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익률보다 임의로 초과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 초과액 계산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OOO 간의 하도공정에 대한 견적서상 제조원가와 이윤은 납품단가를 결정하기 위한 구성요소에 불과하고 제조원가의 절감을 통한 추가이윤을 임의적으로 지급한 초과이윤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견적서상 단가보다 실제 납품단가를 초과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초과이윤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쟁점임가공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쟁점임가공비가 동종업체와 비교할 때 과다한 수준이 아니며, 조사대상기간 중 OOO 등 청구법인의 매출처(1차 하청업체)의 동일공정(하도공정) 단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에 당초 지급하고자 하였던 쟁점임가공비 OOO과 OOO가 실제 지출한 경비 OOO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간 거래로 인한 수익률은 57%에 이르는바, 이는 다른 3차 하청업체의 평균수익률(4∼8%)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나) 1차 하청업체와 청구법인과의 용역제공 수익률은 7%인 반면 OOO와의 용역제공 수익률은 57%로 확인되고 일반 거래관념상 하청금액은 도급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하도 및 인쇄공정을 하도급 하였더라도 자신이 도급받은 금액인 1차 하청업체의 지정단가보다 높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을지는 의문이며 이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이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직접 진행하던 공정을 동종업종 사업경력이 없는 사실상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설립한 OOO에 일임하였고, OOO에 하청을 준 경위를 문의한바, 그 자녀가 직접 사업을 운영해 보고 싶어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사대상기간 중 OOO는 청구법인에게 OOO 상당의 실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대금을 청구법인의 영업수수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실거래에 해당하는 OOO 상당의 용역대금 중 일부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고 임가공 거래 당시에 고려하여야 했었던 청구법인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쟁점임가공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 계산시 시가 산정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르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에 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도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해당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원가)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나) 시가는 원칙적으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상의 방법에 의하여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워 과세관청이 해당 재화나 용역의 성격, 유사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적정 거래가능가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 그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OOO.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수익률의 기준으로 비교한 용역은 쟁점용역과는 공정 자체가 달라 이를 비교대상 용역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시가로 본 수익률 10%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기준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법인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담당하면서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여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는 업체인 점, OOO대표자 OOO 또한 OOO가 하청받은 공정에 대한 특별한 기술력이나 핵심기술을 보유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OOO와 다른 3차 하청업체 간 공정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라) 조사청은 쟁점용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확인하기 어렵고 ‘감정평가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보충적으로 ‘그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원가와 이에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판단하고자 하였고, 청구법인과 OOO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 매달 견적서 작성시 제조원가의 10% 이윤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이윤은 청구법인의 매출업체OOO를 기준으로 결정하였다고 청구법인의 품질관리 담당자가 확인하였다. (마) OOO의 업종(제조업/실크인쇄)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을 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7.3∼7.6% 수준이고, 이와 더불어 원청업체인 OOO와 1차 하청업체 간 수익률, 청구법인과 1차 하청업체 간 수익률(7%) 및 청구법인 사업장에 함께 있던 ‘다른 3차 하청업체’의 수익률(4∼8%)을 감안하면, 청구법인과 OOO 간의 약정 이윤 10%는 다른 수익률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률이며, 다른 수익률에 비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바)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보는 관련 규정의 원칙이나 유사거래 내지 일반적인 거래가격이 없고 감정도 불가능할 경우 시가 결정의 보충적 방법을 규정한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교적 충실한 것으로서 이 건 용역의 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그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초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만약 당초 약정한 10%의 수익률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법인세법제25조 제1항 및 제5항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면서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은 당사자 간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익률보다 OOO에 임의로 초과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며 접대비 한도 초과액 계산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 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접대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1)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단서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 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1차 하청업체 OOO 등과 2차 하청업체인 청구법인 간의 견적서상 수익률은 7%이다. (나) 3차 하청업체인 OOO는 2013.1.25.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이 설립, 운영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이 자체 운영하고 있던 공정 중 코팅공정의 일부인 하도공정 및 인쇄공정을 하청받았고 OOO 매출의 대부분(엘레이저에 총 매출 대비 0.1~0.2% 정도의 극히 미미한 매출이 있음)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이다. (다) OOO는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법인에 약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조사결과 OOO은 쟁점임가공비이고, 나머지 약 OOO은 청구법인이 OOO에 본래 지급하고자 하였던 용역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후 청구법인의 영업수수료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라) OOO는 청구법인과 하도공정 임가공 용역의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조사대상기간 중 재료비, 가공비 등 경비가 총 OOO 정도 지출된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조사 결과 실제 경비는 약 OOO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본래 지급하고자 한 용역대금 OOO과 실제경비 OOO을 기준으로 계산시,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법인과 OOO 간 거래의 수익률은 57%이다. (마) 3차 하청업체인 OOO는 담당하는 공정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청구법인의 생산라인 일부를 담당하면서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여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바) 조사대상기간 중 OOO 등 다른 3차 하청업체의 평균수익률은 4~8%이나 OOO는 57%로 다른 3차 하청업체와 비교하여 약 7~14배 높다. (사) 청구법인과 OOO 간 하도공정 위탁에 대한 견적서에는 OOO가 제조원가 합계금액에 10%의 이윤을 추가하여 용역대금을 청구, 매월 상호간의 마감을 통해 불량금액을 제외한 용역대금을 정산·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 최OOO와 고OOO이 청구법인의 전체 주식을 각각 50%씩 양수하였고 이후 변동상황은 없는바, OOO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3년∼2015사업연도에 매출․매입내역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2013∼2015사업연도에 OOO에게 지급한 쟁점임가공비는 아래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과 OOO이 약정한 임가공비의 수익률(10%)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동 시가를 초과하여 쟁점임가공비를 지급하였으므로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용역의 시가는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 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도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사이의 단가 인상 전의 용역 수익률에 의하여 산정한 용역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OOO한 점,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적용한 수익률(10%)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용역 제공거래와 관련된 수익률일 뿐만 아니라, 실제 용역 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이라 할 수 없는 견적서상 수익률로서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 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과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 간의 견적서상의 수익률(10%)에 의하여 산정한 용역가액을 쟁점용역의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동 시가를 초과한 쟁점임가공비를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임가공비 지급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초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임의로 초과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서 접대비란 “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라고 하고 있는바, 접대비는 그 지출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OOO으로서, 그 지출방식을 보면, 통상의 회의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 또는 유흥비 등과 같이 해당 지출금액이 지출 상대방의 소득으로 인식됨이 없이 접대 등의 행위를 통하여 소비되어 버리는 비용을 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임가공비 중 일부(처분청이 산정한 용역의 시가를 초과한 금액)를 그러한 접대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