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불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007 선고일 2018.05.23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력도 없고, 건설업면허도 없으며, 쟁점 건설공사 관련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없었는바, 청구인이 쟁점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하에 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성시 **동에서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3.1.17. 위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4개동 22개호(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중 12개호(부수토지 포함)를 2013년에 분양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특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3년 종합소득세 40,938,0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4.2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조특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이법에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건설업의 개요에서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통계청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면허, 허가 취득여부과 관련없이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며,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의미하여, 이와 같은 관리활동이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관리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하였다.
  • 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의 도움을 받아 쟁점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의 분야별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한 사실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토지개발 목적이 아닌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처분청은 ㈜○○에 일괄 도급을 주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오직 건축부분에 대해서만 도금을 주었고 설계,감리, 전기공사, 통신공사, 급수공사, 가스공사등은 각각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만약 일괄 도급계약을 하였다면 ㈜○○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야 하나 청구인은 각 개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고, ㈜○○은 건축공사 외 다른 면허도 없는 회사이다.

2. 청구인의 아들 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여 건축일을 하고 있는 자로, 의 조력을 받아 쟁점건물을 건설함에 있어 총괄책임을 지면서 관리감동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었다.공사일지에서 보듯이 공사부문별 진행상황을 각 하도급업체별로 작성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아들*과 함께 관리 감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안산시장은 일괄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따로 한 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일괄도급을 받은자라고 회신한 바, 처분청의 주장대로 ㈜○○이 일괄 도급을 받았다면 하자보증보험증권은 ㈜○○에서 안성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하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건설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반증이라 할수 있다.

3. 처분청 주장
  • 가.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음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쟁점건물이 준공된이후 건설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단발서응로 분양또는 임대를 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되며,
  • 나.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고, 취득하고자 노력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쟁점건물외 추가적인 신축행위가 없었으며, 외주가공비가 전체 의 86%에 해당하고,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으로 되어 있는점, 전문인력을 고용한 이력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건설공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성시 **동에서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3.1.17. 위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4개동 22개호(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중 12개호(부수토지 포함)를 2013년에 분양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특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3년 종합소득세 40,938,0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4.2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직접 시공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건설업자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 판매 사업 전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적이 없었고, 건설업면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에 종사한 이력도 없었으며, 쟁점건물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없었는바, 청구인이 쟁점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하에 건설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청구인은 자신의 아들의 도움을 받아 총괄책임을 지고 관리감독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각각 다른 사업자를 운영하던 사업자로, 청구인이 아들을 고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아들이 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인 아들이 작성한 공사일지만으로는 아들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점, 쟁점건물의 건축물 대장에도 ㈜○○이 공사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철거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