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후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001 선고일 2018.02.12

청구기한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검토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륽 받은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동일 과세기간에 두 개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에 따라 그 제1호와 제2호 중 큰 것을 산출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7.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9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4.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7.7.21.부터 90일이 도과한 2017.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접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