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父)인 ◎◎◎은 쟁점임야 취득일 전ㆍ후로 하여 쟁점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부(父)인 ◎◎◎은 쟁점임야 취득일 전ㆍ후로 하여 쟁점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OO은 1945.2.15. 호주상속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5.12.9. 비로소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구민법의 호주상속과 재산상속과의 관계를 보면 ‘호주가 민법시행일인 1960.1.1. 이전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관하여는 구법을 적용(부칙 제25조 제1항)’하고, 구법 당시의 친족 및 상속과 관련하여 ‘호주가 사망하면 그 家의 장자가 호주상속하면서 호주상속인이 전 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며, ‘호주상속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는 호주상속개시 사실과 호주상속인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면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OOO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지적공부에 관한 효력에 대하여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 토지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OOO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OOO의 토지조사서에 쟁점임야는 ‘지번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명의자 망 OOO는 청구인의 증조부 OOO의 형 OOO의 장자이고, 청구인의 직계존속 가계도상 증조부 OOO, 조부 OOO, OOO, 청구인으로 호주상속이 이어져 온 점, 1985.12.9.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점, 임야대장에 쟁점임야는 ‘1967.4.1. 지적복구, 1977.1.31. 신규등록, 1985.12.9. OOO, OOO로 소유권보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임야는 지적복구 전 현황과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이 소유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취득한 소유권의 존재를 등기부에 확인하여 공시하는 절차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OOO은 1945.2.15. OOO 망 OOO의 사망으로 호주상속되면서 쟁점임야를 상속받았다. (2) OOO은 쟁점임야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 OOO은 1924.7.14. 쟁점임야 소재지인 OOO에서 출생하였고 주민등록상 1969.2.8.~1998.2.8.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다가 1998.2.9. 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은 쟁점임야의 소재지인 OOO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
(1) 임야대장상의 지적복구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지적공부가 분·소실하였을 때 지적공부를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의거하여 토지표시에 관한 복구 등록하는 것이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미뤄볼 때 임야대장의 기재사항만으로는 OOO의 쟁점임야에 대한 취득원인(상속 또는 매매) 및 취득일을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1945.2.15. 조부 OOO의 사망으로 OOO이 호주상속 받았음을 근거로 OOO가 쟁점임야를 소유하고 있었고 호주상속일에 OOO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임야 관련 공부상 OOO가 쟁점임야를 소유하였는지 여부 및 OOO의 취득원인 등을 확인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2001.3.26. OOO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임야를 취득(상속)하고, 2017.9.19. 양도하였는바, 직계존속인 OOO이 쟁점임야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임야의 임야대장에 의하면, 토지표시란에 ‘임야면적 OOO 지적 복구, 1976.10.20. 작성, 1977.1.31. 평방미터로 면적 신규등록, 1984.8.18. 전산입력’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권란에 ‘1985.12.9. 소유권보존 OOO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1985.12.9.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01.3.26. 청구인에게 상속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및 제적등본 등에 의하면, OOO은 1924.7.14. 쟁점임야 소재지 인근 OOO에서 출생하였고, 1945.2.15. OOO 망 OOO 사망으로 호주상속되었으며, 1969.2.8. OOO로 전입(주민등록법이 1962.5.10. 제정됨에 따라 1969.2.8. 주민등록이 최초 작성됨)한 후 1998.2.9. OOO로 전입하였다가 2001.3.29.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의 토지조사서 기록OOO에 의하면, 쟁점임야에 대하여 ‘OOO, 지목 林, 면적, 소유자 OOO(OOO), OOO 25년’ 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직계존속 가계도(家系圖)에 의하면, 증조부 OOO, 조부 OOO, 부 OOO(OOO의 장남 OOO은 성년이전 사망), 청구인으로 호주상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2019.2.26. 조세심판관 회의 시 제출된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OOO은 1954.4.1.~1957.1.15. 군 복무 후 1969.2.8.까지 쟁점임야 소재지에서 재촌하였고 청구인은 1955.1.20. OOO에서 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에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등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상속인이 해당 임야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유한 임야 소재지에서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쟁점임야는 1985.12.9.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날 OOO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청구인 주장처럼 민법 시행전의 구관습법하에서는 호주상속자가 재산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토지조사서에 OOO의 호주가 아닌 자(OOO)가 쟁점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자료만으로 쟁점임야 소유권보존등기일 이전에 OOO이 쟁점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직계존속인 OOO은 1969.2.8.부터 사망시까지 쟁점임야 소재지인 OOO에 주소를 둔 적이 없고 출생OOO 이후 1969.2.8.까지 OOO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OOO의 자인 청구인이 OOO년에 OOO 소재지에서 출생한 것으로 보아 1969.2.8. 이전에도 계속하여 OOO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은 쟁점임야 취득일 전・후로 하여 쟁점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