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진자료등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대지 가운데 일부가 농작물 경작,축사,임야 등으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농어촌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다른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사진자료등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대지 가운데 일부가 농작물 경작,축사,임야 등으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농어촌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다른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5)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OOO 주택 및 쟁점주택의 주요 현황은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OOO 주택 및 쟁점주택 주요 현황 (나) 토지대장(2018.9.12. 발급)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면적은 783㎡, 동 토지의 2012.1.1.~2018.1.1.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원/㎡)는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9.6. 발급)에 의하면 김OOO는 2011.5.27.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3.4.10. 김OOO, 김OOO, 김OOO에게 동 주택의 지분 3/4를 각 1/4씩 양도(매매)하였고, 2016.11.30. 동일인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나머지 지분(1/4)을 각 1/12씩 양도하였다. (라)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간이축사, 임야, 농지 등은 쟁점주택과 인접하거나 연접하고 축사는 비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지적측량결과부에 따르면 쟁점주택이 위치한 토지(충청남도 서천군 OOO) 의 실제 이용현황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 토지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414㎡는 대지, 310㎡은 밭, 59㎡는 도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므로 청구인의 소유주택수에서 되므로 OOO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판결(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7383)에 의하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양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하는바,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농지, 축사, 임야 등은 쟁점주택과 인접하거나 연접한 것으로 되어 있고 농지는 텃밭정도의 규모, 축사는 소규모 가축시설, 임야는 방치된 대지로서 모두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가 실제 농지, 축사, 임야 등으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농작물 재배와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비료․종자구입내역, 농작물 판매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축사는 비어 있었던 점, 토지 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토지는 모두 대지로서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대지 가운데 일부가 농작물 경작, 축사, 임야 등으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1중5157, 2012.5.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 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쟁점주택은 농어촌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OOO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