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ㆍ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4967 선고일 2019.03.18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ㆍ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0.2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치과위생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해서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29.~2018.3.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8.5.10.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9.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18.5.13. 청구인에게 과세한 2013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중 가공 매입자료로 본 OOO 및 가공 매출자료로 본 OOO은 실제 거래분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 OOO의 매입자료 OOO원 청구인은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wieland cad/cam 등 장비를 매입하여 OOO 등 거래처에 납품하였고, 매입처인 박OOO 대표와 사실상 동업하는 허OOO 대표의 요청으로 대금결제는 모두 현금으로 하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시에 박OOO의 동업자인 허OOO의 명함과 현금출금한 계좌 사본 및 납품한 치과장비 실물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OOO의 매입액 OOO원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치과재료 등을 매입하였고, 대금은 계좌입금, 수표,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3) OOO의 매입액 OOO원 청구인은 2013년 6월에 위 거래처로부터 파노라마시티를 구입하여 OOO에 납품하였고,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 OOO의 매입액 OOO원 청구인은 2014년 1월과 2월에 위 거래처로부터 수술복 및 환자복을 매입하여 치과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매입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5) OOO의 매입액 OOO원 청구인은 2014년 1월에 위 거래처로부터 레이저 시술기를 매입하여 OOO에 납품하였고, 매입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6) OOO의 매출액 OOO원 (가) OOO은 청구인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15년 이상 계속 거래를 해온 거래처로서 조사대상기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치과재료․소모품 및 장비를 공급하였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 OOO원을 별도로 신고하였다. (나) 거래대금은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받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대금수령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모든 거래내역을 거래처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하였다. OOO (다) 2014년 6월에 물방물레이저 장비를 OOO에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2011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후유증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많았던 OOO의 요청에 의하여 받은 거래대금 OOO원을 다시 빌려주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치과재료를 납품하고 카드와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받았으나, OOO의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운영이 어려워진 관계로 현재까지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수금도 해마다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라) 청구인은 OOO에게 특수 치과재료(임플란트 재료, 교정치료 재료, 보철용 지금 등)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치과 재료를 15년 동안 납품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협조를 얻어 OOO에서 치과재료로 사용되는 재료의 거래처별 납품가액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특수치과재료를 제외한 전체 사용재료 매입액 OOO원 중 63%인 OOO원을 청구인이 납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OOO 따라서 가공거래를 15년 동안 유지하여 올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고, 청구인과 OOO의 거래량과 거래기간을 보더라도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 OOO은 OOO지방국세청에서 조사시 대표 박OOO가 OOO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실장(성명 미상)이라는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증과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현금 OOO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명의를 빌려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이다.

2. 청구인은 OOO 대표로 사칭한 허OOO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증빙은 매입세금계산서만 받았으며 대금지급은 전액 허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는 OOO에 실제 매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OOO지방국세청에서 이미 가공확정한 점에 비추어 OOO은 실제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거래 전액을 가공확정하였다. (나)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 OOO은 OOO지방국세청 거래질서 조사시 대표 정OOO가 2014년 제2기에 OOO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은 가공발급하였다고 자술하였고, OOO세무서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범칙 조사시 2016년 제1기에 OOO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상 세액의 60%만 입금한 것으로 추정하여 가공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의료소모품 등(OOO원)을 매입하였다 주장하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좌입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OOO은 실제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거래 전액을 가공확정하였다. (다)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는 OOO세무서에서 가공확정한 자료로 거래사실 확인한바, OOO이 아닌 허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지급은 허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OOO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거래 전액을 가공확정하였다. (라)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은 OOO세무서에서 이미 가공확정한 자료로 거래사실 확인한바, 대표 김OOO가 아닌 허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지급은 허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거래 전액을 가공확정하였다. (마)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한바, OOO가 아닌 허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지급은 허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거래 전액을 가공확정하였다. (바) OOO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OOO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액은 OOO원(공급대가 OOO원)이나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이 중 2014.6.25.에 입금된 OOO원은 2014.6.30. OOO원, 2014.7.1. OOO원, 2014.7.9. OOO원 합계 OOO원 전액이 OOO에게 계좌출금 되었다. 청구인은 이OOO에게 계좌입금한 금액 OOO원이 매출대금을 계좌로 받고 다시 빌려준 것이라 진술하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거짓 거래증빙으로 판단되고, 실제 계좌로 받은 금액은 OOO원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액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OOO은 실제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출거래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금융증빙 등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OOO의 확인서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매입처는 모두 신규개업 후 단기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고액체납으로 직권폐업된 업체로 금융출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실제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거래 전액 가공확정되었고,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대표 박OOO의 조부 박OOO의 농가주택으로 폐가상태이며 도소매업종에 필요한 사무실, 창고 등이 없고 사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직권폐업 조치되는 등 실제 운영한 사업장이 아닌 단지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로 확인된다. 또한, 박OOO는 치과재료 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OOO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글을 게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일부 돈은 지급받았으나 실행위자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으며, OOO의 매출처에 실제 매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단지 실제 청구인과 거래하였다는 박OOO의 확인서만으로는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OOO의 확인서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매입처는 모두 신규개업하고 단기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체납, 직권폐업된 부실거래처이며 대표 정OOO는 조사 당시 매출거래 전액 실제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자술서를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조사의 진술에 반하여 청구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한 정OOO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현금인출 내역에 대하여 거래증빙은 원칙적으로 금융증빙을 요하는 것이고, 현금거래분의 경우 그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관련 장부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거래 증빙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금융지급내역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고액의 현금거래가 수반되는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매입처 중 OOO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거래대금을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면서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작성시 청구인에게 질문하였으나 현금거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소명내용이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인출내역은 실물거래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OOO와 작성한 차용증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에 대한 매출대금 입금액 중 2014.6.25.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2014.6.30. OOO원, 2014.7.1. OOO원, 2014.7.9. OOO원이 다시 OOO에게 출금된 내역에 대하여 거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출금된 OOO원의 거래기록사항에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상 2014.6.30. OOO원을 차용거래 하였다고 하였으나 2014.6.30. 현재 출금액은 OOO원이며, 원금변제일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2014.6.30.∼2017.12.30.”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가 0%로 되어 있으나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채무자의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보기 어려워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작성된 차용증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발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2013년 제1기 〜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2) 청구인의 매입처 관할 세무서장 등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동 매입처의 사업이력 및 가공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3) 청구인의 매입처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자료로 통보한 조사내용의 일부 발췌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OOO

(4) 매입처 OOO과의 거래분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5년 제1기에 OOO원(공급가액, 3매), 2015년 제2기에 OOO원(공급가액, 4매)의 세금계산서를

(5) 매입처 OOO의 거래분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3년 제2기에 OOO원(1매), 2014년 제1기에 OOO원(3매), 2014년 제2기에 OOO원(4매), 2016년 제1기에 OOO원(5매) 합계 OOO원(13매)의 세금계산서를 정OOO로부터 받은 것 같고, 대금은 현금지급 및 계좌이체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OOO의 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 수표사본,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OOO과의 거래한 대금 OOO원은 OOO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한 상태임을 확인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OOO에 지급할 OOO원을 OOO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 하나, OOO과 OOO은 청구인의 매입처이며, OOO과의 거래는 정상으로 처리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의 적요란에는 ‘OOO’ 등과 ‘OOO’으로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OOO으로 기재된 출금금액은 2013년〜2016년 기간 동안에 OOO원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확인서, 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6) 청구인은 2013년 제1기 OOO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의료장비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대금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서는 제출된 것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서류는 아래 <표8>과 같다. OOO

(7)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OOO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매입리스트, 매입물품사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대금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은 제출한 것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아래 <표9>와 같다. OOO

(8) 매출처 OOO과의 거래분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3〜2015년까지 계좌로 OOO원을 받았으며, 2014년 6월 OOO원을 받은 후 인출하여 3회에 걸쳐 OOO 대표자에게 재송금한 것에 대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대금수취증빙으로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금융계좌입금내역서와 카드결제로 받았다는 연도별(2013〜2016년) 카드입금내역서를 제출하였고, 계좌입금내역에는 대여하고 다시 수취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계좌입금내역, 카드입금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가 실제 거래분이라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시 OOO가 인터넷포털사이트(OOO)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실장(성명 미상)이라는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현금 OOO원을 지급받았고, 실제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라고 주장한 OOO과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할 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가 실제 거래분이라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시 OOO가 2014년 제2기에 발급한 모든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분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매입물품 사진, 매입리스트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상기 매입처들의 대표자가 아닌 허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지급도 허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가 실제 거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송금받은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그 중 2014.6.25. 입금된 OOO원은 OOO 계좌로 재송금(2014.6.30. OOO원, 2014.7.1. OOO원, 2014.7.9. OOO원)되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OOO에게 OOO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자율이 0%로 작성되어 있어 통상적인 차용증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상환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발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