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4934 선고일 2019.02.21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27.부터 2016.2.29.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중장비임대업을, 2014.7.1.부터 2015.5.30.까지 OOO에서 ‘OOO’(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골재도․소매업을 각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각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8.7.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이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20.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 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바, 이는 거래 등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할 것이다. OOO는 중장비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OOO 주식회사와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한 뒤 청구인과 같이 작업을 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임의 사용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OOO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OOO에 고소(2016 형제8128호)하였고, 동 고소사건에 대해 ①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OOO가 운영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전적으로 부담한 점, ② 청구인이 OOO로부터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4년 상반기 종합소득세 대부분을 OOO가 직접 납부한 점, ④ 청구인 스스로도 OOO와 동업관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OOO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결국 쟁점사업장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 OOO의 재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OOO의 횡령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업무상 횡령 관련 고소사건에 대한 OOO의 불기소결정서(2016 형제8128호, 2017.2.28., 이하 “쟁점불기소결정서”라 한다)를 토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은 당사자들이 진술한 사실만을 토대로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 사실관계나 직접적인 증거를 근거로 한 결정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주장과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이상, 쟁점불기소결정서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이 건과 유사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1.3.30. 선고 2010누24700 판결)도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혐의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단지 원고와 OOO의 진술이 일치된 데 따른 것에 불과하여 깊이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OOO의 직원으로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더구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서 건설기계 대여업 시설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며, 폐업신고서 또한 청구인이 직접 날인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2013.5.23. 및 2014.7.18. 각 신청), 임대차계약서(2015.5.23. 및 2014.7.18. 각 작성), 건설기계대여업의 시설임대차 계약서, 폐업신고서(2015.9.18. 및 2016.3.4. 각 신청)를 과세근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위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의 작성자 또는 계약당사자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불기소결정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데, 동 결정서상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는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은 OOO에 대한 업무상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6.11.28. OOO이 청구인과 OOO를 대상으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쟁점세액이 체납됨에 따라 청구인의 부동산이 압류되자 OOO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내려지자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당초부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다는 것은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 대여자가 아니었음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불기소결정서 내용 중에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함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6.11.28. OOO이 청구인과 OOO를 대상으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중에도 청구인이 “OOO가 저(청구인)와 사업을 하며 납부하기로 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