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2013.5.23. 및 2014.7.18. 각 신청), 임대차계약서(2015.5.23. 및 2014.7.18. 각 작성), 건설기계대여업의 시설임대차 계약서, 폐업신고서(2015.9.18. 및 2016.3.4. 각 신청)를 과세근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위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의 작성자 또는 계약당사자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불기소결정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데, 동 결정서상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는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은 OOO에 대한 업무상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6.11.28. OOO이 청구인과 OOO를 대상으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쟁점세액이 체납됨에 따라 청구인의 부동산이 압류되자 OOO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내려지자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당초부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다는 것은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 대여자가 아니었음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불기소결정서 내용 중에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함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6.11.28. OOO이 청구인과 OOO를 대상으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중에도 청구인이 “OOO가 저(청구인)와 사업을 하며 납부하기로 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