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8전4870 선고일 2019-02-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8.8.6.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괄호안 생략)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3.12.5. OOO 외 4필지 5,3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2016.12.27.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5.3.~2018.5.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 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8.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8.8.6.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