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터다지기 작업이 완료되어 사실상 지목이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할 군청에 건축물 건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터다지기 작업이 완료되어 사실상 지목이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할 군청에 건축물 건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77년도 OOO근로자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1983년부터 고향인 OOO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왔다.
(2) 청구인은 2005년부터 OOO에서 오리농장(축사 7동, 면적 4,128㎡)을 운영하던 중,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2016년 11월에는 조류독감 발병으로 9천여 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함으로 인하여 OOO원의 빚이 생겨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2017년 늦게나마 마음을 추스르고 쟁점토지에 늦작물인 들깨를 7월에 심으려 하였다.
(3) 그런데, 쟁점토지 인근이 신척․산수 산업단지로 활성화 되고 개발되기 시작하여 오리농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고자 2017.6.19.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4) 청구인이 그간 농민으로서 농사를 지어온 사실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경사실확인서, 도유재산․군유재산 대부계약서, OOO의 농자재구매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휴경을 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늦작물을 심으려 하다가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대부분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 이 건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체납처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청구인이 30여년간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여온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늦작물을 심기 위한 농지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83년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전입한 이래 계속하여 농민으로 농사를 지어왔고 늦작물인 들깨를 심기 위한 준비단계인 상시 농작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촬영된 2015년 10월 로드뷰 및 2016년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이미 건축물 착공을 위한 터다지기 작업을 한 나대지 상태였고 이후 이를 양도할 당시까지 농사를 짓거나 농지로 복원하기 위한 작업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년 8월에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 주변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탐문한바, 해당 지역은 OOO 옆의 계획관리지역으로 2016년 이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이미 상당수의 다가구주택 단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신축중인 건물이 다수인 상태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바로 옆 필지에서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늦작물인 들깨를 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 7필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2015년 12월 OOO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OOO에서 공동담보물인 쟁점토지 등 7필지를 나대지로 보아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7.8.7.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인 2015년 10월에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과 OOO 로드뷰상 쟁점토지 주변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주택 신축을 위한 부지(나대지)로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이하 생략)
(2) 처분청은 2015년 10월에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과 로드뷰사진, 2016년에 쟁점토지를 촬영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 및 인근주민 등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017년 여름까지 밭농사를 지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그 밖에 청구인이 농민이라는 증거자료로 군유재산․도유재산 대부계약서(2016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2009.8.27. 최초등록, OOO 발행), 2016년~2017년 OOO에서 비료, 농약, 시설원예자재 등을 구매한 거래내역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05년부터 OOO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한 사실 및 2016년 11월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오리 살처분 명령(2016.11.19. OOO)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받은 회신문OOO에 의하면, 2015년 및 2016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고, 양수인이 2017년 11월 및 12월에 건축공사 착공신고(아래 <표> 참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8년 5월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이 신축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내역
(6)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채증명원(2017.9.18. OOO 발행)을 보면 OOO이 쟁점토지 등 7필지를 공동담보로 2015.12.01. OOO원을 대출시 ‘나대지’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답변서에 기재한 판례(대법원 89누664, 1990.2.13.)는 소를 이용하여 논과 밭갈이를 하던 시대의 판례이고, 30여년이 지난 현재는 500여평 규모의 논․밭은 황무지라도 30분이면 트랙터를 이용하여 농지로 만들 수 있으므로 위 판례을 원용하여 한 처분청의 답변 내용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7년 8월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2018년 5월에야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9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 주변의 개발현황에 대하여 운운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015년 10월부터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10월부터는 짓던 농사도 마무리 하는 시기임에도 휴경기간을 임의로 늘리려 처분청이 무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부고환염으로 인한 우울감 등으로 쟁점토지에서 파종하는 것을 미루게 되었던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2017년 6월 이전에 봄 작물을 파종하지 못한 것이다. 청구인은 고혈압, 고지혈등, 당뇨병 등의 지병도 앓고 있다(청구인은 2017년부터 부고환염, 당뇨병 등 다수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다량의 의무기록을 제출함).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2017.8.7.)하기 이전인 2015년 10월에 이미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터다지기 작업이 완료되어 사실상 지목이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5년 및 2016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할 군청에 건축물 건축신고를 하였고, 이를 양수한 양수인들이 2017년 11월 및 12월에 착공신고를 한 후, 쟁점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