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성공보수, 변호사비용, 필요경비, 증액보상금,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조심-2018-전-4811 선고일 2019.01.24

2015.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보상금 증액 관련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개정ㆍ명문화하였는바, 이는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인정되는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8.1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은 청구인이 2013.6.24. 변호사 OOO에게 지급한 성공보수(선임료) OOO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14. OOO 전 5㎡ 및 OOO 전 163㎡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6.25. 수용을 원인으로 OO도 OO시에 양도하고 같은 해 7.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가, 2012.5.30.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O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증액보상금 OOO원(이하 “쟁점증액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12.5.30.로 보고 쟁점증액보상금에 대하여 2018.8.1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증액보상금을 2012년에 추가적으로 수령하였다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는 2007년으로 이 건 부과처번은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되어 무효인 처분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조정사건을 대리한 조OO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선임료) OOO원(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은 쟁점증액보상금을 받기 위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제39-0…7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연도는 조정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원(대법원 2017두73396, OOO고등법원 2017누43083)은 추가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를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쟁점토지에 대한 귀속연도는 증액보상금의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 201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귀속연도 전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해당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29(2016.11.8.), 국세청 과세자문기준-2015-법령해석기본-0187(2016.11.9.)]하므로 설령, 청구인이 2007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2012.5.30.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쟁점증액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면서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가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2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15.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소급적용하여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양도소득세 신고 후 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증액보상금에 대한 과세처분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증액보상금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2003.12.30, 대통령령 제18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2. 3.>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067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 제2항 제2호, 제159조의2, 제161조의2, 제167조의9, 제173조 제2항 제4호, 제178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1조 제8항 및 제2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0조 제2항 및 제1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12.1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7.6.25. 수용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한 후 같은 해 7.31.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2.5.30. 법원(OOO 2011머1350, 부당이득금)의 조정결정에 따라 OO도 OO시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증액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12.5.30.로 보고 쟁점증액보상금에 대하여 2018.8.17. 추가적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증액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송담당 변호사 조OO에게 쟁점소송비용을 주었다며, 아래 <표2>와 같이 금융증빙(현금영수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 시기 등 까지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두22270 판결 외, 같은 뜻임), 이 건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쟁점증액보상금 만큼 2012.5.30.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12.5.30.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에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5.2.3.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개정․명문화하였는바, 이는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인정되는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7.4.7. 선고 2016두105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소송비용을 받고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비용은 쟁점토지의 양도비로서 직접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소송비용을 쟁점토지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