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명목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4801 선고일 2019.02.15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부터 2014.9.15.까지 OOO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OOO은 2001.7.16.부터 2017.8.7.까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서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주식회사 OOO 및 OOO 등 3개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 나.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OOO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4.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제3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것을 고려하던 중 2013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OOO 인수의사를 나타낸 OOO을 알게 되었고, OOO 사업의 양수도금액을 협의하였으며 2014년 2월 청구인과 OOO이 각자 OOO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년 9월 OOO의 요청으로 OOO의 대표이사를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의 OOO 지분 100% 중 80%를 OOO에게 이전한 사실이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7.10.23. 조사관서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나서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OOO에게 유선연락을 시도하였으나 OOO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자, 2018.4.10. OOO에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OOO은 피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OOO 명의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매입처 중 OOO(주)로부터 OOO 외 상가 및 도시형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주)OOO로부터 OOO 근린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OOO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각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라) 위 OOO의 진술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이라면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로 인해 처분청은 OOO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처분청은 OOO이 직접 쟁점세금계산서를 자신의 건설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OOO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OOO이 자기 계산으로 수취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법인세법제67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이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OOO의 진술내용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당해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의 경우, 가공비용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 즉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진술서만으로는 OOO이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며,

(3) 청구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OOO이 OOO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OOO 또한 OOO을 청구인, OOO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4조에서 규정한 소득(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대표자 각인(청구인과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법인의 실질운영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명목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다. (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OOO은 2001.7.16.부터 2017.8.7.까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토목건설업 등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2009.1.2.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9.16.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관서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OOO 및 결의서 등을 보면, OOO은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과다 매입공제 혐의가 있어 OOO에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쟁점매입처와 관련한 대금증빙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관서는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OOO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과 OOO에게 각 상여로 소득처분OOO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OOO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아래 <표2> 참조). (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지분율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이 OOO의 실질대표자 라고 주장하는 OOO의 보유지분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후임 대표이사 OOO은 2014사업연도에 OOO 지분을 신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OOO이 2014년 2월부터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고발서, 청구인의 진술조서, 불기소이유통지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2018.4.10. OOO에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8.8.1.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기소처분OOO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8.8.22. OOO에 항고하였다.

2. OOO의 직원 OOO 및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2009.1.2.부터 2014.9.15.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4년 2월경 OOO에게 OOO의 경영권을 인계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고발장 및 수사결과만으로 OOO의 실질대표자를 OOO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타 OOO의 실질운영자가 OOO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