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4739 선고일 2018.12.11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18.8.23. 2018.8.24.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2015.12.14. 증여분 증여세 0원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5.12.14. 부(父) OOO으로부터 OOO 답 893㎡, 23 답 635㎡ 및 24 답 1,1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관할 OOO장은 OOO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증여받은 쟁점토지 평가액OOO 보다 인수한 채무액OOO이 더 큰 경우로서 그 차액OOO을 OOO이 OOO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채무면제이익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수증자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증여자인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OOO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2018.4.20. 당초 증여자인 OOO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18.8.23., 2018.8.24. 상속으로 피상속인(OOO)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2015.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8.11.15.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2015.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8.8.23., 2018.8.24.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2015.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