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18.8.23. 2018.8.24.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2015.12.14. 증여분 증여세 0원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18.8.23. 2018.8.24.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2015.12.14. 증여분 증여세 0원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