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회생채권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회생채권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2016.7.25.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8.20.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회생개시절차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6.7.25.임의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경기도 OO시장이 2016.7.28.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7.22. ‘OOO’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결정서(2016.10.12. 결정 2016회단100147 회생), OOO 결정서(2017.3.13. 결정 2016회단100147 회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9.20.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2016.10.12. 회생절차개시결정, 2017.3.13.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회생절차개시결정시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51조 에 의한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고 결정하였고, 회생계획안에는 이 건 양도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홈페이지를 보면,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제4편)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일반회생절차의 경우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개인회생절차와의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비교 개인회생 일반회생 채무한도에 제한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채무한도 제한없음 채권자 결의 필요없음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담보권도 권리변경 가능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는 회생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의 공익채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7.3.13.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그 책임을 면하였고, 납부할 자력도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회생채권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 고액채무자인 경우 실무상 법인회생의 절차를 따른다 할지라도 채무자회생법 제40조 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개인인 이 건의 경우 법원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목록에 관할세무서장을 누락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된 이상 회생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12.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된 것) 제9조(공고)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의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3.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3.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1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 및 기일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이나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과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5. 제221조와 제223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의 취지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3.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조사기간의 변경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2조(회생절차개시의 통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제5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도 또한 같다.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①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③ 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은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8의2.(중략)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②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이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관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 및 그 요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제182조 제1항 각호의 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통칙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제581조(개인회생채권) 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② 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