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4564 선고일 2019.10.10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후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종중의 종중원인 OOO(이하 “종중원들” 이라 한다)은 2015.6.2.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외 5인에게 양도한 후 2015.6.30.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3.7.~2016.4.1. 기간 동안 종중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중원들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6.5.9. 종중원들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 각 경정․고지하였고, 종중원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4.4. 기각으로 결정(양도 2016-138․142호)되었다.
  • 다. 이후, 종중원들 중 OOO은 2017.5.12.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위원회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종중원들이 아닌 청구종중으로 보아야 한다고 권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종중원들 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2017.8.11. 청구종중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종중원들이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음).
  • 라.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2.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감 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24.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5.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에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실질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형식적인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양도소득의 경우 헌법상 재산보호 측면에서 가공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어 실질소득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이 아닌 전체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체계 내에서 해석하더라도 받지 못할 것이 명백한 금액이 있으면 소득금액이 축소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종중의 경우 실제로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였으나, 실질매수인의 사망 및 상속인들과 관계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잔금 중 OOO은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실제양도가액 OOO 중 변제받지 못한 OOO을 차감한 OOO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은 부동산실거래신고를 받은 계약서와는 다른 별도의 이중 계약서를 실제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실질매수자 OOO는 사망하였고, 매수법인들은 폐업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종중이 실제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의 기재내용 중 중도금 지급일자와 계좌 수령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수자측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대출을 받았음에도 중도금으로 OOO만 수령한 점을 감안하면 신고용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중도금과 그 차이가 상당하고, 잔금은 근저당권을 이미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수령하였다는 양도대금에 대하여 근저당을 재설정한 이력도 없으므로 회수불능한 양도대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종중이 OOO에 신고한 실거래위반 자진신고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수차례 불복청구 등에서도 이중계약서에 대하여 주장하지 아니한 점, 이 건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쌍방거래로 임의 변경이 가능한 점(대금지급 방법 미기재)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실제계약서에 따른 거래금액 및 양도대금은 처분청이 객관적 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종중원들이 당초 부동산실거래가 및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양도가액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중원들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인 OOO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17.8.11.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6.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된 것으로서 불복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 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이하 생략)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의 종중원들이 2015.6.2.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 쟁점 토지를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종중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동 감면을 부인하였고, 종중 원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으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종중원들 중 OOO은 2017.5.12.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위원회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종중원들이 아닌 청구종중으로 보아야 한다고 권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종중원들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종중으로 보아 2017.8.11. 청구종중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종중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8.6.22.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 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를, 제5호에서 후발적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4)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되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인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소 득세법은 거주자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바, 청구종중은 당해 종중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청구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설립 당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거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8.6.22.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종중은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서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은 거주자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므로 종중원들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청구종중의 행위와 별개로 보아야 하며, 이 건 종중원들의 신고행위는 무권한 자의 행위로서 종중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추인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