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가주택 농어촌주택 요건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전-4550 선고일 2019.10.29

농가주택 주변토지 나지상태가 아니고 고추.파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청구인 부부가 조경목적으로 마당을 사용하기보다 농가수입을 위하여 잔디재배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 문

000이 2018.7.1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 OOO는 OOO(이하 쟁점일반주택이라 한다)를 각 2분의 1 지분씩 보유하다가 2017.2.27. 쟁점일반주택을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 양도하고, 2017.3.10. 청구인 OOO가 소유한 OOO에 소재한 주택(이하 쟁점농가주택이라 한다)을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3.19.-2018.4.7.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면적[총 910평방미터= 기존면적 460평방미터+ 잔디가 식재된 전) 450평방미터(이하 잔디가 식재된 전 450평방미터를 쟁점토지라 한다]이 농어촌주택의 기준대지면적(660평방미터)을 초과한다 하여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2018.7.11. 청구인들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청구인 OOO 및 OOO 귀속분은 각각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15.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2년 3월 쟁점농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하나의 필지를 대지 460평방미터 및 농지 1,106평방미터로 분할측량(분할전 OOO 전 1,566평방미터를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하고 OOO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쟁점농가주택을 신축한 후 상당기간 미등기상태로 사용하다가 이후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변경을 하면서 당초 건축허가 당시의 허가면적과 동일하게 대지와 농지를 구분하여 공부를 정리한 점, 농산물 건조용 들마루와 상수도가 있는 마당과 바닥을 포장한 넓은 주차장이 쟁점토지 바깥에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처분청이 주차장으로 본 창고는 높이가 낮고 협소하여 이를 주 차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농기계 보관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잔디는 쟁점농가주택을 신축하기 2년 전에 이미 식재하였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도 잔디재배 농지의 면적이 450평방미터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도 농지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조경용 잔디마당이 아닌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재배목적으로 잔디를 재배하는 농민에게만 공급 되는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였고 잔디재배를 위하여 비료와 농약을 구입한 점, 장례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이 청구인들로부터 잔디구입을 수차례 의뢰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비록 조사종결 이후 이나 잔디를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종중묘지의 복구에도 잔디를 사용한 점, 쟁점토지와 쟁점농가주택 간에는 출입통로가 없고 철재로 된 기 둥과 나무로 만든 난간이 주택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쟁점 토지에는 조경용이나 주거용으로 공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조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잔디가 훼손된 흔적 없이 양호하게 재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당초 취득한 전체토지 1,566평방미터의 경계 부분에 식재된 나무를 쟁점농가주택의 울타리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직업을 감안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조경용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조경 및 주거용으로 공여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는 쟁점농가주택을 신축하기 2년 전부터 잔디를 재배한 농지로 동일지번의 농지(잔디밭, 콩밭)를 분할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연접한 농지에서 계속하여 잔디를 재배하였고, 청구인들은 잔디깎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어서 잔디밭을 직접 확인한 후 재배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공급하는 면세유를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배정받아 잔디재배에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의하면 450평방미터가 잔디재배 농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OOO 직원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작성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주거용(잔디마당) 또는 조경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쟁점토지는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보다 현저히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농가주택에 포도나무 울타리와 철봉 및 난간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주택과의 경계가 명확하며, 쟁점농가주택 및 농기계 창고에 출입시 쟁점토지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출입하는 별도의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를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농가주택 뒤편에 들마루와 상수도가 있는 별도의 마당이 존재하여 이를 주거용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조경용이나 잔디마당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의자, 파라솔 및 탁자 등 전원시설을 구비하고 주택으로의 통행을 위하여 디딤돌 등을 설치함이 잔디마당의 사회적인 통례이나 쟁점토지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다. 처분청이 제시한 사진 등에 나타나는 2011년 9월에 주차한 차량은 쟁점농가주택 공사관계자들의 것이고, 2016년 3월에 주차한 차량은 청구인들의 장남(검정색)과 차남(흰색)이 가족행사시 일시적으로 주차한 것이며, 2018년 3월 처분청 현장확인시 진입로 대각선에 있는 농기계 보관용 창고(공부상 주차장으로 등재됨)에 주차한 트럭은 처분청 직원이 주차할 수 있도록 청구인 OOO 소유의 트럭을 이동주차한 것으로 평소에는 동 창고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잔디의 경우 간헐적으로 밟아주어야 생육에 도움이 되므로 자 녀들이 방문할 때마다 일부러 쟁점토지를 이용하기를 권유하기도 하는 등 쟁점토지에 식재된 잔디는 훼손됨 없이 고르게 자랐으며 이는 수년간 촬영된 위성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전체토지의 둘레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쟁점농가주택의 울타리로 보고 있으나, 동 수목들은 쟁점농가주택이 대로변에 연접하고 있어서 동 주택을 신축하기 전인 2008년경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식재한 것에 불과하고,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나무가 산재되어 있고 틈새가 넓어 울타리로서의 기능은 할 수 없으며, 쟁점농가주택은 총공사비 약 OOO이 소요된 조립식 건물로, 전업농인 청 구인들만 거주하는 농가주택이지 전원주택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경시설의 유무 및 잔디의 보존상태 등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인들이 몇 차례 주차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조경용 또는 주거용 잔디마당으로 보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이 쟁점농가주택을 신축하고 조사종결일(2018.4.7.)까지 미등기한 사유와 2012년 3월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분할한 토지에 대 하여 분할등기를 지연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인들은 농촌에 소재한 주택은 준공 이후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미등기한 상태로 사용하던 중 2018년 2월초 OOO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OOO로부터 농어촌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말소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곧바로 사용승인 신청과 토지분할 및 형질변경을 하였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2018년 2월초 쟁점농가주택을 설계감리해 OOO에 사용승인 신청을 의뢰하여 사용승인에 필요한 정화조공사 및 보완공사 등을 거쳐 2018.4.10.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분할등기가 지연되었는데, 이 때 OOO은 외부 건축사 1명OOO을 특별검증자로 위촉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사용승인을 하였다.

(4) 청구인들은 잔디재배가 처음이고 그 기술이 부족한데다가 2011년 12월 및 2012년 3월부터 시작한 쟁점농가주택 신축공사를 하 면서 잔디가 훼손되었고 이를 복구하는데 약 2-3년의 기간이 필요하여 2015년 이후에야 상품성 있는 잔디가 조성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잔디판매업자인 OOO(OOO의 대표자인 OOO의 배우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잔디매입을 의뢰하였으나, 분묘매장의 감소로 잔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고 OOO에 달하는 생산장비가 없어서 잔디를 판매하지 못하다가 조사종결일 이후인 2018.4.17. OOO에 OOO 상당의 잔디를 판매하였는데, 이는 처분청 직원이 조사 당시 판매실적이 없어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통보함에 따라 억울한 마음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판매하게 된 것일 뿐 불복청구를 제기하기 위하여 고의로 판매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2018년 4월 종중의 묘지 관리에도 잔디 일부를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조사종결일까지 잔디를 판매한 실적이 없다 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판매여건이 맞지 않아 판매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이 건 조사종결 이후에 잔디를 판매하거나 종중의 묘지관리에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봄은 부당하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요건을 대지면적이 660평방미터 이내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지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의미하므로 쟁점농가주택의 경우는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지면적을 460평방미터로 보아야 한다. 즉, 쟁점토지는 잔디를 재배한 농지이고 쟁점농가주택이 정착한 대지와 지형적으로 높낮이가 다르며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는 등 경제적 일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가주택의 부수토지라고 할 수 없고, 세법에서 규정한 대지면적과 주택부수토지는 입법취지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동일한 의미로 판단한 것은 세법을 확장해석한 것이다. 또한, 소득 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 의한 토지의 지목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주거용 또는 조경용으로 사용하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객관적 입증도 없이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쟁점농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고 있는데, 이는 부당한 세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6)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면적을 허가받은 대지면적(460평방미터)과 쟁점토지 면적(450평방미터)을 합산한 910평방미터로 보아 특례적용 요건(660평방미터 이내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제시한 모든 공부(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분할측량성과도)에 농지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별도의 마당과 주차장 및 출입통로가 쟁점토지 외부에 존재하므로 쟁점토지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쟁점토지 등을 촬영한 사진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사종결일까지 잔디판매실적이 없는 점 및 쟁점토지에 몇 차례 주차 또는 통행한 사실이 있는 점만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조경용 잔디마당으로 보아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전체토지 가장자리에 조경수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잔디마당과 쟁점농가주택 정착면적을 합하면 1,070평방미터로 농어촌주택 기준면적인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며, 농업용창고 및 주차장으로 쓰이는 건물을 이용하려면 잔디마당을 상시 통행하여야 하고, 쟁점농가주택은 잔디마당을 제외하면 주택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에 의하면 두 차례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촬영된 점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상시 마당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8년 동안 잔디를 판매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조사에 이르러 매입원가 수준으로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잔디 재배용 농지가 아니라 조경용 잔디마당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농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들은 공부상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면적이 460평방미터에 불과 하 여 농어촌주택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충청남도 당진시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동 담당자는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한 면적을 대지로 전용한 것이지 실제 사용용도를 검증하여 대지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분할측량성과도(2018.3.27. 작성)를 보면 쟁점농가주택 정착면적만 대지로 전환되어 있고, 출입구부터 주택 현관까지의 면적은 여전히 공부상 농지로, 실제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부상 대지로 전환되지 않은 것이다. 즉, 전체토지 중 대지로 전환된 460평방미터는 청구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승인된 대지면적일 뿐 실제의 대지면적이라 할 수 없고, 분할측량성과도상 대지의 위치는 진입로가 없는 농지내 맹지로 주택과 출입구 사이는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농가주택은 조경이 잘 되어 있는 전원주택으로 주택 전방에 식재되어 있는 잔디는 조경의 일부로 보이고, 주택과 잔디마당 사이에는 화초가 잘 가꾸어져 있으며, 잔디마당과 외부도로 사이는 키가 큰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어서 아늑한 주택의 일부로서 사회통념상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잔디마당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농가주택과 잔디밭인 쟁점토지는 구조물로 인하여 경계가 명확하고 주택과의 높이 차이가 50센티미터 정도 있어서 대지가 아닌 별도의 농지라고 주장하나, 쟁점농가주택 및 쟁점토지 등을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주택데크 앞에 화초가 식재되어 있는 것은 조경으로 보일 뿐 경계벽 및 토지를 구분하는 구조물로 보이지 아니하고, 주택과 잔디밭의 높이 차이는 일반적인 단독주택의 대지와 건물의 통상적인 높이 차이로 우수와 먼지, 벌레 등의 유입을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건축물의 형태이지 별도의 단이 형성되어 토지의 특성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한, 건축물대장상에도 주차장 및 창고로 등록된 건물은 출입구에서 가장 먼 대각선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현장확인시도 트럭이 주차장 내부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동 차량은 잔디마당을 가로질러 통행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였고, 사람의 경우도 잔디마당을 경유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잔디마당은 실질적으로 쟁점농가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은 주차장건물이 천장이 낮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창고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조사종결 이후 등록한 건축물대장상에도 주차장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확인시 및 인터넷 로드뷰에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천장높이는 주차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여 주차장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인 잔디밭을 상시 경유하여 출입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를 쟁점농가주택의 부수토지인 마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들은 2010년 잔디 30평을 OOO에 매입하여 조사종결일 이후인 2018.4.17. 이를 OOO에 판매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잔디는 1년마다 재배하거나 특수품종인 경우 2년 주기로 재 배하는데, 2010년 잔디를 식재한 후 한 번도 판매하지 아니하다가 조사 이후 매입원가 정도에 불과한 OOO에 판매하였다는 것은 쟁점토지에 식재된 잔디가 농업용이 아닌 주택조경용인데 불복청구를 제기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판매실적을 만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구인 들은 잔디판매 내역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하여 저가에 잔디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잔디 재배농가는 전보다는 완경사의 넓은 임야에 잔디를 대량으로 재배하는데, OOO 상당의 잔디를 생산하면서 잔디생산장비가 OOO 정도의 고가라서 구입하지 못하여 그동안 판매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당초부터 쟁점토지에 식재된 잔디는 사업용이 아닌 조경용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울타리의 사전적 의미는 담 대신에 풀이나 나무 따위를 둘러 막거나 경계를 가르는 물건인데, 2016년 6월 촬영된 쟁점농가주택의 다음지도를 보면 조경수가 쟁점토지와 다른 지번의 경계를 구분하고 있어서 울타리의 기능을 해주고 있다. 청구인들은 나무의 틈새가 넓어서 울타리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동 조경수는 청구인들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한 OOO의 위성사진(2006.5.3. 촬영)에 의하여도 쟁점토지 경계면 전체에 고르게 식재되어 장기간 쟁점농가주택의 울타리 역할을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고, 조밀하게 식재되지 않았다거나 전지작업을 한 고급 수종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사정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가주택이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9(비과세 양도소득) 1.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9(양도소득금액) 3.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 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1.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10.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부칙9(제26982호, 2016.2.17) 제2조(귀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5조 제10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거주자 및 그 배우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 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4) 건축법 제2조(정의) 1.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 2.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가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면적(910평방미터)이 농어촌주택의 기준대지면적(660평방미터)을 초과하여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보아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농가주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2011.7.15. OOO으로부터 쟁점농가주택의 연면적을 79평방미터로, 대지면적을 318평방미터로 하는 건축허가OOO를 받고 2011.12.8. 착공하였다가 2012.3.19. 위 주택 등 2동을 134.17평방미터로 증축함에 따라 대지면적도 460평방미터로 변경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농가주택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농가주택은 무허가상태이고 그 부수토지의 지목은 전이었으나, 청구인 OOO가 2018.4.5. OOO 전 1,566평방미터를 같은 리 OOO 전 460평방미터 및 OOO 전 1,106평방미터로 분할하고 2018.4.10. 그 부수토지를 전 460평방미터로 하여 쟁점농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8.4.13. 쟁점농가주택 부수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한 후 2018.4.27. 쟁점농가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전체토지를 구분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전체토지 사용용도 구분 (다) 청구인들은 2012.9.28. 청구인 OOO을 경영주로, 청구인 OOO를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하여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였고(최종 수 정일 2018.5.4.), OOO이 2018.5.8.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의하면, OOO 전 1,106평방미터중 450평방미터(쟁점토지)는 잔디재배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판매 목적으로 잔디를 재배한 농지로서 쟁점농가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농가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조경용 잔디마당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농가주택이 대지면적(660평방미터 이내)을 제외한 농어촌주택의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라) OOO이 발급한 면세유류관리대장 및 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2015.11.10.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잔디깎는 기계(7마력)에 대하여 면세휘발유 2015년 OOO, 2016년 OOO, 2017년 OOO 및 2018년 OOO를 각 배정 받아 사용하였고, 2013년-2018년 기간 중 총 OOO 상당의 잔디거름 OOO(1포대당 20킬로)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로부터 구입한 잔디제초제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잔디제초제 거래내역 (마) 쟁점농가주택 및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촬영한 아래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농가주택을 신축하기 전부터 쟁점토지에는 잔디로 보이는 작물이 재배되고 있었고, 2009년 이전부터 전체토지의 경계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그 밖에 청구인들은 2011.11.16. 쟁점농가주택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2012.6.15. 전체토지 1,566평방미터및 답 939평방미터를 자경농지로 하여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하였으며, 청구인 OOO은 2012.7.24., 청구인 OOO는 2015.2.16. 각각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판매 목적으로 잔디를 재배한 농지로서 쟁점농가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잔디판매업자인 OOO에게 수차례 잔디매입을 의뢰하였으나, 분묘매장의 감소로 인한 잔디수요의 감소 등으로 이를 판매하지 못하다가 2018.4.17. OOO에 OOO 상당의 잔디를 판매하였다며 금융증빙 및 OOO 및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8.7.16.)를 각각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 OOO은 2014년부터 OOO의 회장으로 선임 되어 2018년 4월 쟁점토지에 식재된 10평 가량의 잔디를 종중의 묘지를 복구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종중회의록 및 종중묘지를 촬영한 사진 2매를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동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 OOO이 회장인 사실은 확인되나 잔디 사용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잔디 재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로서 쟁점농가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지대가 낮고 쟁점농가주택 주변에 포도나무 울타리와 경계 구조물을 설치하여 동 주택과의 경계가 명확하며, 농기계 창고에 출입하거나 주택에 출입시 쟁점토지를 경유하지 않고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별도로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 및 쟁점농가주택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조경용 또는 주거용인 경우 파라솔, 탁자 및 의자 등의 시설과 주택으로 이어지는 디딤돌 등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쟁점토지에는 이러한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잔디가 훼손됨 없이 고르게 재배되어 있으므로 이는 판매용 잔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조경용 잔디마당으로 쟁점농가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농가주택은 그 부수토지가 660평방미터를 초과하여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쟁점농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대지면적(910평방미터)이 농어촌주택의 기준대지면적(660평방미터)을 초과한다 하여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 항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4 제1항에 의하면, 2003.8.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의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며, 이 때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은 도시자본의 농어촌유입을 촉진하고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주택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규정된 것으로,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영농의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서만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인들의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거주하다가 2011.11.16. 고향인 쟁점농가주택 소재지로 귀농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자경농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점, 청구인들은 2012년 3월 쟁점농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하나의 필지 (1,566평방미터)를 대지(460평방미터)와 농지(1,106평방미터)로 분할측량하고 OOO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농가주택을 신축한 후 상당기간 미등기상태로 사용하였으나, 2018.4.10.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변경하면서 당초 허가 당시의 면적과 동일하게 대지와 농지를 구분하여 공부를 정리한 점,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농가주택 후면에 청구인들이 상시 사용하는 마당으로 보이는 별도의 공간이 존재하고 있고, 동 부분에 들마루, 상수도시설 및 텃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잔디는 쟁점농가주택이 신축되기 약 2년 전에 이미 식재되어 재배되고 있었고, 청구인들이 2012.9.28. 등록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잔디재배면적이 450평방미터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OOO의 현장확인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잔디를 이 건 세무조사종결일까지 한 번도 판매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분묘매장의 감소로 인하여 잔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에 달하는 고가의 잔디 뜨는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후 잔디를 일부 판매하거나 종중 묘지를 사초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세심판원이 2019.8.2. 실시한 현장확인조사에 의하면, 화단에 식재 되어 있던 포도나무가 성장하여 현장확인 당시 쟁점토지상에 이를 수확 하기 위한 철재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잔디의 경우 일부 떠서 사용한 흔적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아니더라도 쟁점농가주택 뒤편에 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었으며, 쟁점농가주택 주변토지 어느 한 부분도 나지상태로 두지 않고 고추, 파, 깻잎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청구인 부부가 쟁점토지를 조경을 목적으로 마당으로 사용하였다기보다는 농가의 수입을 위하여 잔디 재배용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현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쟁점농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면적이 농어촌주택의 기준대지면적을 초과한다 하여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 정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