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이혼위자료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금액은 이혼위자료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8.9.10.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4년 전 남편과 심한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할 수 없어 OOO법원의 조정에 의해 합의이혼을 하였고, 위자료 및 기여금 명목으로 OOO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여 전 남편이 소유한 3필지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년 전 남편이 소유한 1필지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위자료의 일부를 배당받았고, 2008.3.25. OOO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위자료 등은 2007.1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7.9.12. 전 남편이 소유한 1필지 부동산OOO이 강제경매처분되어, OOO원을 배당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다31672, 2008.6.26. 선고).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금액 OOO원은 전 남편으로부터 받기로 한 이혼위자료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