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계상한 쟁점비용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 등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4532 선고일 2019.11.15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가공비용을 임의로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주임종채권을 정리한 점,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회계 담당자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되었으나 거래 증빙이 없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1.14. 개업하여 OOO에서 자동차 제동장치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4.24.~2018. 6.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소모품 등 명목으로 OOO의 가공비용(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계상한 다음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OOO을 제외하고 OOO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상계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처분OOO 및 유보처분OOO하였고, 청구법인이 2013~2017사업연도에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대표이사의 배우자 OOO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년 OOO(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지급하고 인건비 계상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급여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OOO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대표이사 소유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도 급업체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다음 다른 적출사항과 함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7.12.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토지 또는 비용 등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금액을 기표오류로 주임종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계정 대체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계상한 쟁점비용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회계담당자의 부주의로 토지 또는 비용 등으로 계상되어야 할 지출 OOO 중 OOO을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이하 “주임종채권”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고 공사비(지급수수료)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 OOO을 주임종채권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토지로 계상하였어야 할 OOO을 과다하게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사택 건설 및 공장 건설과정에서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였고 공장 보수를 위해 선지급한 추가공사비 및 공사비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은 대금지급사실이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시적으로 주임종채권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이 주임종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토지 또는 비용에 해당하고 비록 청구법인이 주임종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은 있으나 회계담당자의 부주의로 토지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었어야 할 금액이 주임종채권으로 잘못 기재되었으며 해당 금액이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지출되었음에도 조사청에서 실질에 대한 확인 없이 가공비용으로 계정 대체된 주임종채권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등기임원인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일반적인 상관행상 업무비용 범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 설립 당시부터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이 직접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3~2017사업연도 등기임원 구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등기임원 구성(2013~2017사업연도) 청구법인은 2017년말 기준 자산 OOO, 부채 OOO(차입금 OOO) 규모의 법인으로 매년 OOO의 차입금을 연장하거나 신규차입금을 차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금융기관 요구에 따라 매년 수차례에 걸쳐 여신 만기연장 등을 이유로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등기임원인 OOO은 매번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여하였고 청구법인의 차입 시 신용을 제공하였다. 청구법인은 등기임원이지만 비상근인 OOO에게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매번 참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월 OOO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일반적인 상장기업의 사외이사의 경우 월 OOO 이상 수령하는 경우가 많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달 지급하는 OOO의 급여는 상근하는 다른 등기임원 보수의 OOO 수준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 61명 중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사원의 평균급여(2017년 기준 OOO)보다도 낮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비상근 등기임원인 OOO 감사의 쟁점급여를 법인의 손금에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며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급공사 금액을 지급하고 실질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 자동차용 제동장치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7년 9월 OOO으로 본사를 이전하였다. 청구법인은 본사 이전에 따른 기존 직원들의 이직 방지 및 근무환경 제고를 위해 직원용 사택의 필요에 따라 OOO 외 4필지(이하 “쟁점주택부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농지법에 따라 법인의 농지 취득이 제한되어 부득이하게 대표이사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 쟁점주택 공사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진행되었고 청구법인은 공사의 진행에 있어 시공사 및 설계사의 공정관리, 기성검토, 기성에 따른 대금지급 등을 실제 도급 계약의 주체로서 쟁점주택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건의 경우 법인이 취득이 불가능한 농지에 쟁점주택을 건축하면서 공사 허가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도급자만 대표이사로 표시되었을 뿐 실제 도급공사의 발주, 도급공사 계약의 진행, 공사의 진행과정(공정관리 및 기성관리), 대금의 집행은 모두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사실과 다르게 적힌󰡓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때󰡒사실과 다르게 적힌󰡓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가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정의에 따른다면, 쟁점주택 공사의 시공사인 OOO이 도급계약상 계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대가의 수령 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지만, 실제 발주자이면서 그 도급공사의 귀속과 대금을 집행한 회사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소모품비, 소모공구비, 운반비 계정 등에 실제 거래 없이 OOO의 가공비용(쟁점비용)을 계상한 후 동 금액 중 OOO을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는바, 조사청에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OOO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자동차 제동장치 부품 제조와 관련하여 2014사업연도에 원재료 등 실제 매입 없이 회계전산프로그램(ERP)에 OOO을 허위로 입력하고 미지급금 처리한 사실이 있어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사실이 있다. 2014사업연도 가공원가 계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측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단가인하 압력이 너무 심하였던 관계로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을 통하여 당기순이익을 낮춰 단가 인하 압력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에도 가공비용 계상 금액에 대한 거래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다시 2016사업연도에도 실거래 없는 소모품비, 소모공구비, 운반비 계정에 실물거래 없이 회계전산프로그램에 OOO을 허위입력하였고 허위로 입력한 동 금액 가운데 OOO은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하고 나머지인 OOO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가공으로 계상한 OOO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한 금액 OOO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OOO에 대하여는 유보처분하였다. 이 건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가공원가 계상금액에 대한 실거래 여부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조사 종결시까지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회계팀장인 OOO는 2016년 가공원가 계상에 대한 이유를 2014년 가공원가 계상과 같은 사유(단가 인하 압력 회피)로 가공비용을 입력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구두 소명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회계담당자의 부주의 또는 회계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주임종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회계팀장 OOO는 법인의 자금지출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관리하고 대표자에게 보고를 하고 있으며 입사 후 오랜 기간 동안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으로 회계실무자 또한 가공비용계상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거래금액을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할 정도로 회계지식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근무사실이 없는 등기임원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OOO은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로 조사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OOO이 감사업무에 있어 실제로 결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또는 서류가 없는 이상 쟁점급여는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명목상 임원으로 등재하여 허위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취득한 토지 위에 대표이사 개인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도 청구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대여하고 주임종채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3년 7월 쟁점주택부지를 OOO로부터 OOO에 취득하였고, 2013년 12월 동 부지에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도급인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개인으로, 수급인을 OOO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건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주인 OOO과 건설사 간에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주인 대 표이사 개인과 청구법인 간에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된 도급공사에 대한 승계사실도 없으며 쟁점주택 신축은 OOO 개인명의의 건물 신축이며 동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대표이사 개인을 대신하여 제반 관리만 해 준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연립주택 토지 및 건물이 명의신탁되었다는 관련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사대금도 청구법인에서 대표자에 대여한 것으로 주임종채권으로 처리하는 등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건축공사임에도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계상한 쟁점비용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 등의 당부

② 등기임원에 대한 쟁점급여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 등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니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기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입,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비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중 실질거래 없이 소모품, 소모공구비, 운반비 등의 명목으로 OOO 상당의 가공비용(쟁점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비용을 아래 <표2>와 같이 손금불산입하였다. <표2> 쟁점비용 손금불산입 내역 (나) 조사청의 범칙혐의자에 대한 심문조서 작성 당시(2018.6.26.) 청구법인의 회계팀장 OOO는 가공원가 계상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되었으나 거래 증빙이 없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할 수 없어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신축공장 건설에 대한 시공업체인 OOO과 OOO 법률사무소의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대금과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주장에 따른 주임종채권의 발생원인, 회수 및 정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OOO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직원 복리를 위한 사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였고 신축 공장의 구조안전진단에 따라 추가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하자책임을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주임종채권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주임종채권 원장(2010~2016사업연도)

2. 청구법인이 위 1)에서 주임종채권으로 계상한 토지 중 ‘ OOO 외’ 토지는 기숙사 신축에 따라 2015.12.7.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주임종채권 일부를 회수하였다. <표4> 주임종채권 중 회수내역

3. 이후 청구법인의 경영진은 2015.12.7. 기숙사 명의이전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임종채권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의 회계 담당자는 정확한 원인 파악 없이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중 임의로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주임종채권을 정리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주임종채권 정리내역

4. 조사청은 위에서 살펴본 주임종채권 발생원인, 회수 및 정리내역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표5> 회계처리 1~4에서 주임종채권을 가공비용으로 계정 대체한 쟁점비용OOO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 및 유보처분하였다.

(2)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지급한 등기임원 및 비상근임원 급여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 등기임원 및 비상근임원 급여내역(2013년~2016년) (나) 조사 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OOO은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책상이나 컴퓨터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에 비치되어 있는 직원 전화표 상에도 OOO의 이름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2.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서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의하여 근태관리를 하고 있다는 진술이 있어 청구법인의 CCTV자료나 출퇴근 지문인식기 등을 통하여 OOO의 출퇴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CCTV자료나 출퇴근 지문인식기의 전산파일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에서는 OOO이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회의록의 서명란을 보면 막도장이 찍혀있는 등 위 자료만으로는 OOO의 출근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OOO이 감사업무에 있어 실제로 결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또는 서류도 없다.

4.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청구법인의 회계팀장 OOO의 진술 포함) 및 확인서에 의하면 감사에 등재되어 있는 OOO이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달 일정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③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대표이사 명의인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도급업체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아래 <표7>과 같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였다. <표7>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나) 청구주장에 따른 쟁점주택부지 취득경위 및 명의변경 사유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 설립 후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7년 9월 OOO으로 본사를 이전하였는데, 동 이전에 따른 직원용 사택의 필요에 의해 청구법인은 2013.7.25. 아래 <표8>과 같이 쟁점주택토지를 매입하였고농지법에 따른 법인의 농지 취득 제한으로 인해 이를 부득이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하였다. <표8> 쟁점주택토지 취득 내역

2. 청구법인은 2013년 7월 OOO 건축사무소와 “OOO 신축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OOO 건축사무소는 쟁점주택부지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설계도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3.11.15. 쟁점주택 건축을 위해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OOO을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2013.12.30.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쟁점주택 공사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진행되었고,청구법인은 공사의 진행에 있어 시공사 및 설계사의 공정관리, 기성검토, 기성에 따른 대금 지급 등 실제 도급 계약의 주체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도급공사 발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시공사, 설계 및 감리자 등과 주고받은 주요 공문은 모두 청구법인 명의로 발송되었다.

5. 쟁점주택 공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건축주를 대표이사 명의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농지전용허가, 목적 외 사용승인허가, 사도개설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토목 관련 변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건축주를 변경하지 못하다가, 사용승인에 따라 건축물과 토지의 이전이 가능하게 되자 2015.12.7. 대표이사로부터 명의를 이전받았다.

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이 취득이 불가능한 농지에 사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공사 허가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도급자만 대표이사로 표시되었을 뿐 실제 도급공사의 발주, 도급공사 계약의 진행, 공사의 진행과정(공정관리 및 기성관리), 대금의 집행은 모두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다) 조사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한 진천군청의 건축허가(OOO, 2013.10.28.) 및 건축물 사용승인내역(OOO, 2015.6.2.)을 보면 OOO 개인으로 승인이 되었고 완공 후에 건물등기부상에도 OOO을 소유자로 하여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주택 신축 후 2016.2.29. 토지와 건물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15.11.27. 쟁점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OOO의 아들이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후 OOO는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2016.10.27.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OOO에게 대여하고 주임종채권으로 계상한 다음 건물신축 양도 후 양도대금과 주임종채권을 상계하였다.

4. 대표이사 개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주인 OOO과 건설사 간에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주인 대표이사 개인과 청구법인 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된 도급공사에 대한 승계사실도 없으며,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대표이사 개인을 대신하여 제반 관리만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부지 및 건물이 명의신탁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관련 서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계 담당자의 부주의로 토지 또는 비용 등으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을 주임종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계정 대체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계상한 쟁점비용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가공비용을 임의로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주임종채권을 정리한 점,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회계 담당자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되었으나 거래 증빙이 없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고 진술한 점, 신축공장 시공업체와 청구법인이 의뢰한 법률사무소는 공사대금과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에도 자동차 제동장치 부품 제조와 관련하여 실제 매입 없이 가공원가를 계상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등기임원인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일반적인 상관행상 업무비용 범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OOO은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로서 OOO이 등기임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급여의 정당한 지급사유가 설명되지 아니하는 반면 이와 달리 OOO의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책상이나 컴퓨터, CCTV자료나 출퇴근 지문인식기의 전산파일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의 서명란을 보면 막도장이 찍혀있는 등 위 자료만으로는 OOO이 감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거나 경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급공사 금액을 지급하고 실질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아닌 OOO 개인 명의로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OOO과 청구법인 간에 위 계약에 관한 승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된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은 OOO 개인에게 허가‧승인되었고 완공 후에도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은 쟁점주택 신축 후 토지와 건물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주택부지 중 일부를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OOO에게 대여하고 주임종채권으로 계상한 다음 건물신축 양도 후 양도대금과 주임종채권을 상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