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고, 고령의 나이로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 여수, 울산광역시 등을 오가며 사업을 영위하면서 나머지 날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고, 고령의 나이로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 여수, 울산광역시 등을 오가며 사업을 영위하면서 나머지 날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오래 전부터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2013년 12월에 화물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을 개업하여 탱크로리 화물차로 아스팔트 원액을 OOO 지역 등에 운반하였는데 영업일은 1개월에 10일 정도였으며, 영업일이 아닌 날에는 OOO에 머물면서 집 근처에 있는 대토농지에서 밭농사를 지었다.
(2)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유는 청구인이 화물업을 폐업하고 고향에 서 콩․버섯농사와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서였다. 대토농지에 콩을 재배하였으나, 경험이 부족하여 결실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이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사용한 주유횟수를 보면 OOO 등 영업일은 하루에 1거래처에만 원액을 배달하고 있으므로 주유횟수 만큼 운송일을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2016년은 250일, 2015년은 231일, 2014년은 220일을 운송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거주지에서 농사일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1개월 중에 10일 정도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으며, 나머지 20일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승용차로 OOO에 내려와 경작하였고, 토지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으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실제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10.6.21. 취득한 것을 2013.12.4. 청구인이 협의분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취득·양도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1.4.27. 청구인은 2012.8.10. OOO에서 쟁점농지의 소재지로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1993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OOO에 소재하는 OOO(특수화물 운송업)를 운영하였고,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OOO에 소재하는 OOO(화물 운송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위 사업장에서 고액의 수입이 발생된 사실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라)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청구인이 사용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OOO 등지에 소재하는 주유소에서 OOO에 결쳐 주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OOO, 대토농지 마을주민OOO의 농지경작확인서(2018년 5월), 병원진단서, 발전사업 허가증을 제시하였고, 쟁점농지를 4년 이상(상속농지, 피상속인 경작기간 포함) 직접 경작한 후 양도하고 2016.6.20.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을 주장하였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의 내용을 보면, 최초작성일자가 2011.5.9.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농지현황에서 OOO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마을주민 OOO의 농지경작확인서에는 대상농지로 대토농지가, 확인내용에는 “위 농지는 청구인이 2016년 6월경에 매입한 후 현재까지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있음을 정히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OOO 외 2필지에 OOO 태양광발전 허가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경추척수병증 및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2017.10.24. 수술을 받았으며, 2017.10.7.부터 2018.4.30.까지 입원 중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고, 고령의 나이로 OOO 등을 오가며 사업을 영위하면서 나머지 날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화물운송업을 위한 유류비 사용처 대부분이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OOO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4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