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농지원부, 영농조합원가입증명서 등과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경작현황, 농자재 구매ㆍ보유, 수확물의 처분 등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 전업농민으로서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농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농지원부, 영농조합원가입증명서 등과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경작현황, 농자재 구매ㆍ보유, 수확물의 처분 등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 전업농민으로서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7. 8.25. 양도하고, 2017.10.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처분청에게 산출 세액 OOO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이하 “8년 자경농지감면”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 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 인 "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 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 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 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 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 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 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 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 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 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 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후단 생략)
9. 4.30.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7.8.25. OOO(청구인의 형)에게 양도하 고, 2017.10.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처분청에게 산출세액 OOO원 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 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7.4.20. OOO에 전입하여 같은 구에서 3차례의 주소지 변경을 거쳐 현재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9.20.~2013.7.1. 기 간 중 ‘OOO’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 기 재와 같이 2010년 OOO원, 2014년~2016 년 기간 중 합계 OOO원(해당 기간의 연평균 OOO원)의 사업소득금액, 2009년~2013년 기간 중 소득발생처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에서 합 계 OOO원(연평균: OOO원)의 근로소득(총급여)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009년 이후 청구인의 소득내역 (다) 청구인은 2017.10.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 8년 자경농지감면을 신청하면서 2018년 4월 작성된 인우보증서 3부 및 농자재 구매확인서 1부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OOO에 주소지를 둔 3인OOO은 청구인이 2009년 4월~2017년 8월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서 들깨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였고, OOO의 대표자 OOO은 청 구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감자씨, 호미, 퇴비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으나 10년 정도 기간의 영수증을 다시 발생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8년 자경농지감면 신청에 대한 검토당시 청구인이 위 2010년 이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2003년 사실상 OOO 를 폐업하여 그 이후부터 폐업하기까지 단골매출처OOO의 주문을 다른 인쇄소에 알선하고 수수료만을 받은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위 매출처 외에 다른 매출처 OOO에게 매출한 사실 이 확인되 므 로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고, 청구인이 위 2009년~2013년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인OOO의 자녀에게 청구인 명의의 자격증을 대여 하고 금전OOO만을 받았을 뿐이지 실제로 소 득발생처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면서 청구인 명의 의 예금계좌거래내역 (2012.3.20. 2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송금인 미기재)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송금내역만으로 해당 청 구주장이 뒷받침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마) 처분청은 이의신청의 심리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유 선 으로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없고,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직불금 수령내역 열람 관련 회신’이라는 제목 의 공문을 통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직불금(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요청으로 연도별 쟁 점토지의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전소유자OOO의 보유기간 중에 있었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 외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2009.4.30.) 이후에 추가로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에 청구인 선조의 묘소를 포함한 가족 묘지를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쟁 점토지의 인근에 위 가족묘지 및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가 표시된 것으로 나타나나, 그 가족묘지의 소유자(청구인을 포함한 종중인지, 개 인 명의인지 등) 및 조성․관리주체, 쟁점토지와의 관계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이외에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영농조합원가입증명, 호미 등 농자재 보유 및 농작물의 경작 현황, 수확물의 처분 내역 등)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고향으로서 자신이 속한 종친들의 집성촌이고, 그 인근에 조 상들의 묘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특별한 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토지를 8 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8년 자경농지감면 규정은 재촌․자경하는 ‘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농업․농촌을 지원한다는 조세정책상의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해당 요건을 갖추었다는 입증책임 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농민’으로 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농지원부, 영농조합원가입증명서 등과 더불 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경작현황, 농자재 구매․보유, 수확물의 처분 등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의 보유기간(2009.4.30.~2017.8.25.)에는 청구인이 30년 이상 인쇄업을 영위한 기간(1977.9.20.~2013.7.1.)이 걸쳐 있었고, 해당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2010년 및 2014년~2016년 연평균 OOO원) 및 근로소득(2009년~2013년 연평균 OOO원)이 발생한 점, 해당 근로소득이 본인 명의의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받은 소득이라 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업농민으로서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 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