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4346 선고일 2018.12.06

항공사진상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 이용상황을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가 농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8년간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의 배우자 OOO(2018.6.15.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청구외 OOO는 형제자매 관계로서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상속 등을 통해 <별지2>와 같이 각 지분을 취득하여 공동으로 소유(합유등기)하던 OOO 외 8필지(전 5필지 20,384㎡, 임야 3필지 10,220㎡, 대지 1필지 284㎡, 총면적 31,33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4.12. 양도한 후 쟁점토지 중 전 2필지(동소 38-5, 38-8,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에 관한 <별지2> 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3.16.부터 2018.4.4.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농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8.7.4. 청구인 OOO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청구인 OOO에게 피상속인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처분청은 OOO에 보관되어 있는 쟁점농지 과거 현장사진, 청구인들이 포크레인과 중장비를 동원하여 부지조성한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쟁점농지는 2015년까지 청구인 OOO가 관리하여 오다가, 청구외 OOO가 합유자들의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매실나무와 대추나무를 식재할 목적으로 2016년에 쟁점농지를 평탄하게 하는 부지조성 공사를 한 것으로 동 공사 후 실제로 매실나무와 대추나무를 식재하였으며, 다만, 쟁점농지가 평지가 아닌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장마로 토사가 쓸려 나가는 바람에 일부 농지가 패여 소실된 부분이 있었고, 소실된 농지부분에 있던 대추나무와 매실나무 중 일부가 고사하여 부실하게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2018년 처분청의 현장사진에도 매실나무와 대추나무가 식재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된다.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1)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의 경우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합유자를 대표하여 모친 OOO와 함께 거주하면서 오랜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쟁점농지를 관리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중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1996.10.3. 상속받아 취득한 3,472.333㎡, OOO가 상속받아 취득한 694.467㎡ 합계 4,166.8㎡는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 OOO) 피상속인 OOO의 경우 2016.3.29. OOO으로부터 농지원부를 발급받는 등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려고 하였으나, 쟁점농지 매매계약이 체결(2016.4.21.)됨에 따라 직접 경작할 수 없었는바, 모친 OOO로부터 상속(2014.10.12.)받은 농지는 모친이 직접 경작 관리하였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1항 규정 등에 따라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농지 여부) 2015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농지 중 38-5, 38-8 필지 일부에서만 농지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방치 상태인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6년에 매실나무와 대추나무를 식재하기 위해 공사를 하였고, 공사 후 실제로 매실나무와 대추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년 및 2017년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나대지(잡종지) 상태인 사실이 타나나고, 2018년 2월 현장확인 시 대추나무와 매실나무는 식재되어 있지 않았고, 관리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등 쟁점농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8년 경작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서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경작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친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부친 OOO의 상속개시일인 1996.10.3. 보다 훨씬 이전인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빽빽한 숲을 이룰 정도의 임야로 나타나고, 2008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는 쟁점농지의 대부분이 임야 및 나대지로 나타나며, 2008년 이후부터 2016년 5월 이전까지는 각 필지의 일부분이 농작물 등 재배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같은 필지에서 계속하여 자경하지 않고 매년 다른 필지에 농사를 지어 어느 한 필지도 상속개시일인 2014.10.12.까지 계속하여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16년 5월 쟁점농지의 전(田) 부분이 모두 깎여져 2017년 8월까지 전혀 관리된 흔적이 없이 방치된 상태로 나타나므로, OOO가 2008년부터 일부 필지에 농사를 지었더라도, 2008년부터 상속개시일인 2014.10.12.까지의 경작기간은 8년 미만이므로 쟁점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하 생략)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쟁점농지 취득․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처분청의 과세처분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등 4명이 쟁점토지를 상속 및 증여에 의해 4분의 1씩 지분을 소유하다가 양도하였는바, 취득내역은 <별지2>와 같다. (나) 청구인 OOO, 피상속인은 2017.4.21.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2017.6.30. 및 2017.6.26.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농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전액 부인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OOO, 피상속인의 배우자 청구인 OOO에게 2018.7.4.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2018.3.16.~2018.4.4. 기간 동안 실시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2018년 2월 현장확인 결과 쟁점농지는 전혀 관리된 흔적 없이 나대지(잡종지) 상태인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사진 4매를 제시하였는바, 어린 묘목이 심어져 있으나, 가지 등이 없이 듬성듬성 심어져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는 상태이다.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OOO 및 OOO로부터 받은 항공사진(1992년, 1999년, 2008년, 2009년 6월, 2014년 5월, 2016년 5월, 2017년 8월 촬영사진)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는 1992년부터 계속하여 임야 상태이고, 양도일 현재에도 임야 및 잡종지로 사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동 사진들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99년 및 2008년의 경우 숲을 이루고 있는 등 임야상태로 보이고, 2009년과 2014년 5월의 경우 일부 숲을 개간하여 바닥이 드러나 있으며, 2016년 5월과 2017년 8월 사진상 상당 부분 개간을 통해 바닥이 드러난 면적이 넓게 분포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농지 농지원부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일부기간 경작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기간 휴경 상태이며 부친 OOO(경작 여부 확인되지 않음) 및 모친 OOO(OOO와 함께 일부 경작)의 경작기간과 통산하더라도 지번별 총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의 경우 2016.3.28.부터 OOO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농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에서 발급한 쟁점농지 공시지가 토지특성자료를 제시하였는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OOO의 토지용도는 “전”(코드번호 51), OOO의 토지용도는 “전기타”(코드번호 53)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12년∼2016년 재산세 부과내역을 제시하였는바, OOO 필지는 ‘개인소유농지’로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을 근거로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이 농지라고 주장하였다.

(4)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 OOO는 2011.7.8. 농업경영체로 최초 등록하였고, 2008.3.11.부터 2016.6.7.까지 기간 동안 OOO에서 구입하였다는 비료 구입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아래 <표3>과 같다. (나) OOO와 청구인 OOO가 1997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근 주민들(통장 OOO 외 2명)의 ‘자경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이 2018.3.6. 발급한 조합원증명서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 OOO가 1998.8.31. 가입하여 OOO원을 출자한 조합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 OOO는 절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대리인은 OOO가 오랫 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한 근거라며 OOO이 1974.2.20., 1985년 4월 쟁점농지를 각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고,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OOO의 경우 본인 진술대로 장기간 미술학원을 경영하였고, OOO는 가스충전소 도매 등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들은 쟁점농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2016년에 쟁점농지를 평탄화 하는 부지조성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바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2016년, 2017년의 항공사진, 2018년 2월 현장확인 사진에 의하면 쟁점농지 대부분 개간을 통해 바닥이 드러나 있으며, 일부 어린 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양도일 당시 쟁점농지이용상황을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양도일 당시 쟁점농지가 농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농지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부친 OOO의 상속개시일인 1996.10.3. 보다 훨씬 이전인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빽빽한 숲을 이룰 정도의 임야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1974년 및 1985년 촬영된 사진만으로는 OOO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을 통해 경작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농지원부상 모친 OOO와 청구인들의 쟁점농지 지번별 경작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