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4335 선고일 2019.03.11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2005.8.4.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10.3.31.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아래 <표>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07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년경부터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이었고, 쟁점사업장은 실제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운영하였다.

(2) OOO이 2010년경 자녀들을 주주로 하여 주식회사 □□□을 설립한 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후, 주식회사 □□□의 경우 실지 경영자가 OOO임이 밝혀졌다.

(3) 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8.3.29.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그간 사법당국의 조사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가정이 어려운 사정에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아울러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의 경우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후 무납부하여 한 징수절차일 뿐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90일의 불복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 사실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가 아니므로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후 무납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9년 귀속분(중간예납)의 경우 청구인에게 2009.11.9.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으며,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수입금액 일부를 신고누락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처분청이 2012.1.26.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2018.3.29. 선고 2015도1152 판결서에 의하면, OOO이 허위세금계산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원심판결인 대전고등법원 2014.12.29. 선고 2013노502 판결서를 보면, 공소사실의 요지에 쟁점사업장 등의 운영자가 OOO이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09.11.9. 및 2012.1.26.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이 그로부터 약 6~9년이 경과한 2018.9.12.에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90일)이 도과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는 애당초 그러하였던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사유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조심 2015구4874, 2015.12.18.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