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관련된 증명자료가 없으므로 동종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매입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전-4316 선고일 2019.01.28

매입처의 매출내역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내역을 대조한 결과 실물거래가 없이 허위 기재된 매입으로 조사하였고, 관련 법령에서 매입액을 추계하여 신고 또는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의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기획분석 추진계획에 따라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내역과 거래상대방의 매출에 대하여 대조한 결과,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와 관련된 매입세액 OOO원(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으로,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가 없이 허위기재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8.7.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같이 영세업자인 화물운송사업자는 차량이 곧 사업장이고, 매입처 또한 전국에 산재해 있어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차량에 보관하다가 분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청구인이 병이 나거나 다른 운전자를 고용하는 경우 현금 지급 또는 대리운전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완벽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수업의 부가가치율(20%)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 라목 및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부가가치율 및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경비율 등은 물론이고, 아래 <표>와 같이 상식에도 벗어나는 5~6%의 매입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OOO OOO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구비하지 못하였지만, 처분청이 결정한 부가가치율 93~94%는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 23~25%와 크게 차이가 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수업의 부가가치율이 20%인 것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매입액을 추계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매입시 쟁점세액이 거래징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소명이나 증빙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또 다시 쟁점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중복과세 금지원칙에도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해당하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으며, 납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7항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에 의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이 없음에도 이 건 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허위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의 규정을 들어 추계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나, 동 법률 규정은 납세자의 매입액은 확인되나 매출에 대한 증빙(장부, 적격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을 때 과세관청이 매출과세표준을 부가가치율 등으로 추계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매입세액도 추계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은 쟁점세액이 거래징수 되었음에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중복과세라고 주장하나, 매입에 대한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제출하여야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관련된 증명자료가 없으므로 동종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매입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거래징수되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중복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⑦ 법 제4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 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② 법 제6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구 분 부가가치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퍼센트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퍼센트

3.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퍼센트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3)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이 건 심리일(2019.1.17.) 현재까지 쟁점세액과 관련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입액을 추계하여야 하고, 매입시 쟁점세액이 거래징수되었으므로 쟁점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매입처의 매출내역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내역을 대조한 결과 실물거래가 없이 허위 기재된 매입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매입액을 추계하여 신고 또는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 쟁점세액이 거래징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