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전4290 선고일 2019-01-2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장명의사업자에 대한 포상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반면, 이를 넘어 같은 항 제1호에서 위 위장명의사업자․차명계좌 등에 대한 포상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18. OOO를 통하여 OOO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을 OOO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매출누락을 확인하여 OOO인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2016.8.23.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82조의2 제1항 제7호의 차명계좌 포상금OOO을 지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9.20. OOO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소유자 및 운영자는 OOO이므로 OOO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하고 OOO에게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OOO에게 부과된 관련 세금을 OOO에게 부과하고 2018.4.19.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82조의2 제1항 제5호의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포상금OOO을 지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7.2.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82조의2 제1항 제1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8.7.6.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처리 결과를 통보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 소유자 및 운영자가 OOO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OOO를 제출한 점, 처분청 또한 청구인의 자료를 인정하여 당초 OOO에게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고 OOO에게 관련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임이 증명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처분청이 행한 명의위장사업자 여부 및 현금매출누락․재산은닉 사실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유지에 결정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등을 통하여 제출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차명계좌 포상금 및 위장명의사업자에 대한 포상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탈세제보 과정에서 제공한 차명계좌, 문자메시지, 구인광고, 사실확인서 등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 가. 법인
  • 나.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 급 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⑭ 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⑯ 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 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4.18. OOO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을 OOO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여 탈세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면서 OOO의 예금계좌번호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6.6.8.부터 2016.6.2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 명의로 입금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누락을 적출하여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OOO에게 관련 제세를 부과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차명계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9.20. OOO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실 소유자 및 운영자는 OOO이므로 OOO에게 행한 당초 과세처분 등을 취소하고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OOO의 재산내역과 함께 문자메시지, 구인광고, 근무 직원의 사실확인서 2매OOO, 녹취록OOO 등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민원을 탈세제보로 분류하고 2018.1.17.부터 2018.2.5.까지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OOO에게 당초 부과된 관련 제세를 OOO에게 부과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위장명의사업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7.2.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6.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취지의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같은 항 제5호의 위장명의사업자에 대한 포상금 및 같은 항 제7호의 차명계좌 포상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등을 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은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예금계좌번호, 문자메시지, 구인광고, 근무 직원의 사실확인서, 녹취록 등을 제공하여 청구인의 제보내용이 탈루된 세금의 추징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공한 위 자료의 주된 내용은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 여부 등에 대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위장명의사업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또한 청구인에게 위장명의사업자에 대한 포상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반면, 이를 넘어 같은 항 제1호에서 위 위장명의사업자․차명계좌 등에 대한 포상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