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과 같은 투자행위가 실제 있었거나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주장과 같은 투자행위가 실제 있었거나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OOO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4.16.부터 2018.5.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5.3.21. 쟁점토지OOO를 취득하여 2017.7.22. 쟁점토지 중 양도토지OOO를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이 양도토지의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OOO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OOO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OOO은 2003.8.18. 투 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실가신고지역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평당 OOO원인 반면, 청구인의 취득 당시 OOO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OOO원이고, OOO의 인근토지OOO 수용가액OOO은 평당 OOO원OOO이다. (다) 청구인이 OOO과 함께 실 소유자 OOO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면서 공동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일괄계약서OOO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2004.7.31. OOO 외 2명(OOO가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으로부터 5필지 토지(쟁점토지 포함)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일괄계약서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 OOO은 OOO가 운영하는 OOO의 직원이었고, 청구인, OOO, OOO, OOO는 OOO교회 교인이며, 공동매수인 OOO은 청구인의 친구인 OOO의 배우자이고, OOO(일괄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는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장기간 근무하던 중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확인되는바, 일괄계약서와 관련하여 전 소유자에게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마) 청구인은 일괄계약서상 매매가액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과 같은 교회의 교인 OOO와 OOO 공동투자에 대한 손실금액을 대체한 것으로 위 투자금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와 그 친인척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통장거래내역 OOO 중 수령인이 실명OOO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 등으로 출금되어 수령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8.4.24.)에 의하면 OOO는 OOO으로부터 OOO를 권유받아 청구인과 함께 OOO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투자받았으나 OOO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2009년경 OOO을 상대로 형사고발하였고, OOO가 차명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등을 평당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은 OOO에게 투자한 금액과 설정된 은행채무를 초과하는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과 함께 양수하겠다고 하여 쟁점토지(3필지)를 포함한 5필지를 OOO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확인서(2018.4.27.)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가 OOO”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대규모 토목공사 등이 실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OOO이 형사소송 과정에서 항소이유를 통하여 OOO로부터 OOO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거제도 사업을 위해 OOO원이 실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OOO가 가족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처분청에서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제시하고 있는 OOO원은 그 지급사실이 전부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판결서OOO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OOO원은 OOO 투자손실금액을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투자계약서 등 청구주장과 같은 투자행위가 실제 있었거나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하는 OOO의 인근토지 수용가액은 공시지가의 2.4배이고 전 소유자OOO가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또한 공시지가의 2.3배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가액은 공시지가의 4.8배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항공사진만으로 해당 가액을 시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